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셀트리온 등 3개사에 130억원 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셀트리온 등 3개사에 1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제약 등 3개사에 대해 과징금 총 130억3,2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셀트리온에 대해 과징금 60억원을, 대표이사 등 2명에 대해선 4억1,500만원을 각각 부과됐다. 또한 셀트리온헬스케어에는 과장금 60억4000만원을, 대표이사 등 3인에겐 과징금 4억8,390만원을 부과했다. 이 외에 셀트리온제약은 9억9,2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금융위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에 대해선 감사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을 회계 감사한 한영회계법인은 4억9,500만원을,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은 각각 5,700만원, 4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1일 셀트리온 3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해 감리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담당 임원 해임 권고와 감사인 지정 조치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됐다.  

한편 셀트리온 등은 개발비나 매출, 재고자산 등을 과대계상하거나 않거나 특수관계자와의 재고교환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셀트리온 등 3개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를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했으나 고의성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검찰 고발 등의 조치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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