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카페 등에 거짓 내용을 퍼뜨려 경쟁사를 위기에 처하게 만든 유아용매트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맘카페 등에 거짓 내용을 퍼뜨려 경쟁사를 위기에 처하게 만든 유아용매트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이른바 ‘댓글작업’을 통해 경쟁사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유아용매트 업체 대표 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민매트’라 불리며 특히 부모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업체의 도덕성이 민낯을 드러낸 모습이다.

◇ 거짓 정보로 혼란 겪은 부모들도 피해자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명 유아용매트 브랜드를 운영 중인 A사의 대표 B씨와 직원 C씨가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각각 징역 1년 8개월과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또한 A사의 또 다른 직원 2명과 광고대행업체 대표 및 직원 등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혐의는 온라인 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다. 사건은 2017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유아용매트 업계 1·2위를 다투던 크림하우스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친환경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다. 제품에서 사용금지원료인 DMAc가 검출됐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는 제품의 위해하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친환경인증은 제품의 생산·사용·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증으로, 인체유해성과 무관했다. 또한 크림하우스 측은 해당 처분이 내려진 과정, 즉 검출 기준 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유명 맘카페를 중심으로 크림하우스가 친환경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은 물론, 이것이 인체유해성을 의미한다는 취지의 게시물 및 댓글이 쏟아지면서 크림하우스는 거센 파문에 휩싸였다. 기존 소비자들이 대거 환불 등을 요청했을 뿐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면서 판매실적도 급감했다. 주로 아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타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같은 파문 뒤엔 경쟁사 A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지속적인 민원제기를 통해 크림하우스가 친환경인증 취소 처분을 받도록 한데 이어 대포계정을 보유한 광고대행업체와 함께 조직적으로 맘카페 여론을 조성하고 부추겼다. 또한 크림하우스 제품 구입을 취소하고 A사 제품을 주문했다는 등의 댓글을 통해 자사를 홍보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사가 고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및 경쟁사 비방으로 크림하우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소비자를 가장해 허위사실인 경험적 내용으로 경쟁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댓글을 게시한 이러한 행위는 어린 자녀를 위해 제품을 구입하려는 부모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고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반시장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 회사와 구성원들은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나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A사 대표 B씨에게는 “범행을 실행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고 실제로 범행을 주도했으므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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