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인 에이스침대가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 몰렸다. 주식분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탓에 관리종목 지정 우려가 발생한 것이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코스닥 상장사인 에이스침대가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 몰렸다. 주식분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탓에 관리종목 지정 우려가 발생한 것이다. 에이스침대는 2018년에도 같은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던 전력이 있는 곳이다. 당시 가까스로 관리종목 지정 이슈를 해소했던 에이스침대는 4년 만에 다시 같은 위기에 봉착했다.

◇ 주식분산요건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 위기… 2018년 흑역사 반복하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1일 에이스침대에 대해 주식 분산기준 미달로 관리종목지정 우려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에이스침대는 이날 정정 제출한 2021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소액주주 소유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것으로 공시했다”며 “해당 사유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종목지정 사유(주식분산기준 미달)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4월 15일)까지 해당 사유의 해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에이스침대는 소액주주수 및 소액주식수 변동을 이유로 2021년 사업보고서를 정정공시했다. 해당 정정 공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에이스침대의 소액주주의 소유 주식수는 110만9,003주에서 85만8,858주로 변경됐다. 동시에 발행주식 대비 소액주식주의 비율은 10%에서 7.47%로 정정됐다. 소액주주수는 2,331명에서 2,230명으로 줄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소액주주 소유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다만 300인 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 이상·100만주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엔 예외다. 에이스침대는 이번에 소액주주의 지분율과 총 보유 주식수가 축소되면서 이러한 주식분산 요건을 맞추지 못하게 됐다. 

에이스침대는 오너일가의 지분율이 79.56%(882만3,065주)에 달하는 이르는 곳이다.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에이스침대의 안성호 대표가 회사의 지분 74.56%(826만8,415주)를 보유해 최대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어 에이스침대의 창업주이자 안 대표의 부친인 안유수 회장이 회사 지분 5%(55만4,650주)를 갖고 있다. 여기에 에이스침대가 자사주가 83만8,055주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유동주식수가 많지 않는 종목이다. 

이러한 지분구조 탓에 에이스침대는 무늬만 상장사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오기도 했다. 2018년 4월엔 주식분산요건 미달로 관리종목이 지정되기도 했다. 에이스침대는 주식 액면분할·자사주 처분 등을 통해 그해 10월 말 가까스로 관리종목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이후에도 낮은 유동주식수와 거래량 때문에 시장에서 우려를 받아왔다. 

결국 에이스침대는 4년 만에 다시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 내몰렸다. 에이스침대가 주식분산기준 미달 이슈를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본지는 주식분산요건 미달 해소 방안과 관련해 입장을 묻고자 에이스침대 측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담당자와 연결이 닿지 않았다. 

에이스침대는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에이스침대는 호실적을 바탕으로 2021년 결산배당으로 총 107억원을 집행했다. 에이스침대는 일반주주에게 주당 1,330원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겐 주당 1,000원을 차등 배당했다. 전년보다 배당 규모를 늘리고 차등배당 정책을 펼쳤으나 배당 이익 80%는 오너일가가 차지했다. 오너일가가 압도적인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구조 탓이다.

이러한 지분 구조에 대한 눈총이 이어져왔지만 수년간 뚜렷한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또 다시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 봉착하면서 주주들의 원성이 커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