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육계협회 16개 구성사업자에 과징금‧검찰고발 등 제재 조치했던 공정위가 육계협회에도 제재를 단행했다. 사진은 서울의 위치한 한 대형마트의 생닭이 진열된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엄이랑 기자  지난달 육계협회 16개 구성사업자에 과징금‧검찰고발 등 제재 조치했던 공정위가 육계협회에도 제재를 단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9년여 간 △육계 △삼계 △종계 등의 판매가격 및 생산량‧출고량을 인위적으로 조정한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이하 육계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1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공정위는 2005년부터 12년간 총 45차례에 걸쳐 가격‧출고량 등을 담합한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2,300만원을 부과하고, 일부 업체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육계, 삼계 등 일반적인 식용 닭고기는 종계가 낳은 알(종란)에서 부화한 병아리를 일정 기간 사육한 후 도계를 거쳐 생산된다. 일반적으로 육계‧삼계 신선육은 △부화(약 21일) △사육(약 30일) △도계(도축, 1일) 등의 과정을 거친다.

공정위 조사 결과 국내 주요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자들로 구성된 육계협회는 육계 신선육 판매가 상승을 위해 2008년 6월부터 2017년 7월 사이, 총 4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및 생계 구매량을 인위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가 조정은 구성사업자가 거래처에 적용하는 △제비용(도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 △염장비(신선육에 소금간을 할 때 추가되는 비용) △생계 운반비(생계를 도계장으로 운반하는 비용) 등에서 인상으로 이뤄졌다. △할인 하한선 설정 △할인대상 축소 등을 통한 할인 경쟁 제한도 있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체 거래처 대상 1kg(킬로그램)당 생계 운반비를 10~100원 사이로 인상하거나 염장비를 마리당 180~200원 수준의 인상이 있었으며, 생계시세 할인 기준 금액 상향을 통해 할인 대상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출고량 제한을 위해 도계된 신선육 냉동 비축을 결정하기도 했다. 또한 판매가 상승을 위해 생계 구매량을 늘리는 결정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생계 유통시장에서 인위적으로 생계 초과수요를 촉발해 생계 시세를 상승‧유지한 행위로 판단했다. 아울러 종란(달걀)‧병아리 등을 폐기‧감축함으로써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육계협회는 육계와 마찬가지로 삼계 신선육 판매가 상승에도 개입했다. 공정위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 사이 총 17차례에 걸쳐 판매가 및 생산량‧출고량을 조절했다고 봤다. 아울러 닭고기 신선육 시세 상승을 위해 총 2차례에 걸쳐 원종계(육‧삼계 부모 닭)의 신규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기존 원종계를 감축하는 방식으로 종계 생산량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로 협회 구성사업자들의 담합행위는 물론, 육계협회에 대해서도 엄중 제재함으로써 국민 먹거리를 대상 법위반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국민 먹거리, 생필품 등 분야에서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 시 강도 높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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