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유화의 장홍선 회장과 조상준 사외이사가 지난해 저조한 이사회 출석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권정두 기자
극동유화의 장홍선 회장과 조상준 사외이사가 지난해 저조한 이사회 출석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권정두 기자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극동유화의 구시대적 이사회 운영 실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ESG경영이 화두로 떠오르고, 이사의 성실한 이사회 출석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시대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모습이다. 

◇ 장홍선 회장부터 사외이사까지… 이사회 출석률 ‘낙제점’

유화업계 중견기업인 극동유화는 지난해 총 10차례에 걸쳐 이사회를 개최했다. 그런데 사내이사 중 한 명인 장홍선 회장은 이 중 5번만 출석해 50%의 출석률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장홍선 회장의 저조한 이사회 출석률은 비단 지난해만의 문제가 아니다. 극동유화가 사내이사의 이사회 출석률을 처음 공개한 2019년엔 9차례 개최된 이사회 중 단 한 번만 출석했다. 이듬해인 2020년엔 역시 9차례 개최된 이사회에 단 한 번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지난해 기록한 50%의 출석률이 그나마 나아진 수치인 것이다.

이사, 즉 등기임원은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이자 그에 따른 책임도 진다. 따라서 이사의 이사회 출석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최근 이사의 성실한 이사회 출석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추세다.

장홍선 회장의 이사회 출석률이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금융감독원이 2019년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해 사외이사 뿐 아니라 사내이사의 이사회 출석 및 안건 찬반 여부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면서 극동유화 역시 이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이는 이사회 출석의 중요성을 반영한 조치였다.

이에 앞서 주요 대기업 총수일가의 저조한 이사회 출석률 실태를 지적했던 경제개혁연대는 “이사로서 권한만 누리고 그에 부합하는 책임은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이사회에 출석할 의사가 없다면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주주와 회사를 위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꼬집은 바 있다. 매년 주요 상장사들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해 의결권 행사를 권고해오고 있는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원 역시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성실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한다.

국내 최대 ‘큰 손’인 국민연금 또한 최근 이와 관련된 조치를 강화했다. 지난 2월, 의결권 행사기준에 이사 후보의 직전 임기 이사회 출석률이 75% 미만일 경우 반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이는 기존에 사외이사에게만 적용했던 이사회 출석률 기준을 사내이사로까지 확대한 것이었다.

하지만 장홍선 회장은 저조한 이사회 출석률을 이어가며 이 같은 시대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홍선 회장은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극동유화의 이사회 운영 난맥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3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새롭게 선임된 조상준 사외이사는 이후 5차례 개최된 이사회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 또한 오랜 세월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안이다. 극동유화는 2명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는데, 이 중 1명의 이사회 출석률은 줄곧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조상준 사외이사의 전임인 허근태 사외이사는 △2015년 54% △2016년 40% △2017년 54% △2018년 20% △2019년 22% △2020년 0%의 이사회 출석률을 남기고 물러났다.

사외이사는 최대주주 및 경영진을 견제·감시하고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그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사내이사 이상으로 성실한 이사회 출석이 요구된다. 하지만 극동유화는 이 역시 구시대적 실태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극동유화 측은 “특별히 말씀드릴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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