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가 국내 19세 미만 이용자들의 ‘마인크래프트’ 접속을 허용했다. 지난해 국내 셧다운제에 따라 한국 서비스가 제한되고 있다는 논란의 중심에 섰던 가운데 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올해부터 국내 19세 미만 이용자들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마인크래프트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마이크로소프트(MS)가 국내 19세 미만 이용자들의 ‘마인크래프트’ 접속을 허용했다. 지난해 국내 셧다운제에 따라 한국 서비스가 제한되고 있다는 논란의 중심에 섰던 가운데 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올해부터 국내 19세 미만 이용자들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마인크래프트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가 국내 19세 미만 이용자들의 ‘마인크래프트’ 접속을 허용했다. 지난해 국내 셧다운제에 따라 한국 서비스가 제한되고 있다는 논란의 중심에 섰던 가운데 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올해부터 국내 19세 미만 이용자들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MS는 19일 국내 19세 미만 이용자의 마인크래프트 접속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MS가 인수한 개발사 ‘모장 스튜디오(이하 모장)’가 패스를 인증한 부모, 보호자의 허가를 받은 미성년자가 마인크래프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계정 시스템 업데이트를 실시한데 따른 것이다.

모장은 19세 미만의 이용자 접속을 허용함과 동시에 법규에 의거해 게임플레이 타이머 기능, 공지사항 등을 통해 미성년 이용자가 게임 중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MS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19세 미만의 국내 이용자들의 접속이 차단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MS는 지난해 마인크래프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에 있는 플레이어의 경우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을 구매하고 플레이하려면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공지했다. 

모장 인수에 따라 MS는 지난해 초부터 계정 통합 작업을 진행했고 이를 이용자들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국내 이용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내 셧다운제로 불똥이 튀었고 여론의 반발에 따라 정치권이 빠르게 폐지에 나섰다.

정치권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셧다운제 폐지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하고 ‘선택적 셧다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18세 미만의 청소년 본인이나 학부모 등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게임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담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른 시일 내 19세 미만 이용자들이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용자들 사이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올해 1분기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계정 통합이 마무리될 때까지 19세 미만의 국내 이용자가 이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올해 2분기 모장이 19세 미만의 국내 이용자들도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업데이트한 가운데 MS가 이를 통해 국내 게임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 확대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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