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그룹이 지난해 기준 자산 총액 5조원을 기록하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계열분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농심은 법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내부거래 비중을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농심 

시사위크=엄이랑 기자  농심그룹이 지난해 기준 자산 총액 5조원을 기록하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지정 기업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는 공시의무를 갖거나, 내부거래를 통한 부당이익을 규제하는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다. 계열분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농심은 법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내부거래 비중을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일부터 76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대기업집단은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 합계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회장·총수 등 직위를 가진 동일인이 2개 이상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을 뜻한다. 

이번 발표에서 8개 기업이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가운데 농심도 포함됐다. 농심은 지난해 말 기준 공정자산총액 5조500억원(실제 총액 5조3,790억원)을 기록하며 신규 지정됐다. 공정위는 농심의 대기업집단 편입에 주요 사유로 △사업이익 증가 △신규 자산 취득 등을 꼽았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라 특수관계인(오너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과 법인)과 관계된 거래를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한다. △자본금,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50억원 이상 등 규모의 거래가 발생할 경우 이사회 의결 후 1일 내(비상장법인은 7일 내)에 의결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지정 기업은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다. 사익편취 규제는 총수일가에게 부당이익을 귀속시키는 내부거래 대상 사후규제로, 위반 시 과징금은 매출액의 최대 10%(정률과징금), 혹은 40억원(정액과징금)이 부과된다. 규제대상은 총수 일가 보유 지분 △20% 이상 상장·비상장사 △50% 이상 자회사 등으로 규정된다.

지난해 말 기준 농심과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주요 계열사는 △태경농산 △율촌화학 △농심엔지니어링 등이 있다. 그룹 주력 제품인 라면(지난해 기준 농심 매출 비중 78.3%)의 경우 계열사가 스프(태경농산)‧포장재(율촌화학) 등 핵심 재료들을 공급함으로써 제조되는 상황이다. 

태경농산은 농축산물 가공 및 스프 제조업체로 농심의 지주사 농심홀딩스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연간 매출 4,133억원 가운데 농심과 거래로 올린 매출 비중은 51.4%(2,126억원)다. 포장재 제조·판매 업체 율촌화학은 농심홀딩스가 31.9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연간매출 5,387억원 가운데 농심과의 거래로 1,768억원(32.8%)을 올렸다. 

식품가공설비 등을 주 사업으로 하는 농심엔지니어링(지분 100% 농심홀딩스 보유)의 경우 연간 매출 1,724억원 가운데 188억원(15.3%)을 농심과의 거래로 기록했으며, 계열사 간 전체 내부거래액은 558억원(45.8%)에 이른다.

업계에서는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농심의 특성상 계열분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그룹 내 주요 종속회사(농심)을 이끌고 있는 신동원 회장을 비롯해 신동윤·신동익 부회장이 각각 율촌화학, 메가마트 등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다. 

주로 거론되는 안은 신동원 회장과 신동윤 부회장의 보유 지분 맞교환이다. 농심홀딩스가 보유한 율촌화학 지분 31.94%와 신 부회장이 보유한 농심홀딩스 지분 13.18%가 대상으로 거론된다. 지난 2017년 신 부회장은 농심홀딩스 지분 6.51%를 시간외매매 방식으로 매각하고, 같은 날 신 회장이 농심홀딩스가 보유한 율촌화학 지분 8.38%를 매각하면서 맞교환이 이뤄진 바 있다.

다만 농심은 계열분리 보다는 법 규정을 충실히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또한 사익편취 규제가 총수일가 지분매각을 강제하거나 계열사 간 내부거래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규제는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허용하되, 부당한 내부거래만 규제하는 사후규제란 설명이다.

농심 관계자는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계열분리 계획은 없다. 법 규정에 따른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내부거래액 축소의 경우 대기업집단 지정 이전부터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표한 바 있으며 변함은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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