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그룹은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의 합병가액 기준을 변경했다. /동원그룹

시사위크=엄이랑 기자  동원그룹은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의 합병가액 기준을 변경했다. 지난 4월 합병 발표 직후 기존에 지정된 합병비율이 동원산업 일반주주들에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동원그룹은 동원산업의 합병가액을 기준시가에서 자산가치로 변경해 상향 조정했다.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는 각각 이사회를 열고 동원산업·동원엔터프라이즈의 합병 비율을 기존 1 : 3.8385530에서 1 : 2.7023475로 변경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사의 이사회는 이를 위해 동원산업의 합병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종전 24만8,961원에서 38만2,140원으로 53.5% 상향 조정하기로 결의했다.

앞서 동원그룹은 지난달 7일 상장사인 동원산업과 비상장사 동원엔터프라이즈의 합병을 추진하고자 한국거래소에 ‘우회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합병 공시 직후 합병 비율이 동원산업 일반주주들의 지분가치가 과소평가되고 대주주에 유리하도록 불합리하게 산정됐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동원산업의 평가액을 순자산가치 대신 기준시가로 산정해 동원산업 일반주주들의 지분이 감소하는 반면, 대주주들의 지분이 증가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동원그룹은 일부 소액주주들과 시민단체들이 변경 요구를 수용해 합병 비율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가치 제고와 함께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합병 작업이 마무리 되면 순수 지주회사였던 동원엔터프라이즈가 동원산업에 흡수돼 동원산업이 동원그룹의 사업지주회사가 된다. 이를 통해 동원그룹은 양사가 가진 장점이 시너지를 발휘해 향후 성장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이번 합병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경영효율성을 증대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까지 고려해 합병 비율을 변경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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