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코플랜트의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SK에코플랜트
SK에코플랜트의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SK에코플랜트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에 돌입한 이후에도 산업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SK에코플랜트(구 SK건설)가 그 대열에 거듭 합류하고 있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방선거가 열린 지난 1일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에 위치한 ‘인천 SK리더스뷰 2차’ 주상복합 신축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조경석 공사 중 굴삭기 버켓이 탈거되면서 아래 있던 A씨를 덮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석 납품업체 대표인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이처럼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한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규모가 4,372억원에 달한다. 사고 내용과 현장 규모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에 고용노동부 등 관계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SK에코플랜트는 지난달 13일에도 디엘건설, 쌍용건설 등과 공동 시공 중인 GTX A노선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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