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당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후에도 이준석 대표의 복귀를 가능토록 하는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준석 대표의 복귀를 가능토록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사실상 ‘이준석 몰아내기’로 비춰지며 향후 당내 혼란이 극심해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

하 의원은 3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당내 다수파는 이 대표를 못 돌아오게 해야 한다, 그래서 조기 전당대회를 해야 한다는 분들이 있다”며 “그런데 조기 전당대회를 추진하면 바로 법원에 이 대표가 가처분을 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가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표가 살아 있고, 살아있다는 것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해 줬다”며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가 있는데 대표를 뽑는 조기 전당대회를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충돌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 의원은 ‘비대위 찬성’에 대한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줄곧 이 대표의 ‘복귀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데 힘을 실었다. 그는 지난 1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비대위는 당헌·당규에 약 60일로 규정돼 있다”며 “(이 대표) 징계 기간이 5개월 정도 남았으니 직무대행 비대위로 성격을 규정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이 끝나는 시점에 비대위를 종결하는 게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역시 이 대표가 비대위를 끝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힘을 실었다. 하 의원은 “법리적으로 보면 당연히 컴백해야 한다”며 “과거 최고위원 중에서도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분이 징계 끝나고 최고위원으로 복귀를 한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을 직무대행에게 주는 당헌·당규 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 현행 당헌상 ‘직무대행’은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하 의원은 사실상 이러한 사태의 근원적 책임을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로 돌렸다. 그는 “첫 단추를 완전히 잘못 끼는 바람에 당 전체가 윤리위 발 혼란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이러한 당헌·당규 개정 과정에서 비대위 출범 후에도 이 대표가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당헌·당규 개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이 대표가 돌아올 수 있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빨리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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