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제지에서 50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솔제지 홈페이지
한솔제지에서 50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솔제지 홈페이지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현장에서 각종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한솔제지가 그 대열에 합류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위치한 한솔제지 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12시 17분쯤,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가 활성탄 더미에 매몰되는 사고를 당한 것이다. 이 근로자는 12.5톤 규모의 활성탄이 담긴 탱크에서 잔류 활성탄 교체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해당 근로자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한솔제지는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고용노동부 등 관계당국은 작업중지 조치를 내린 뒤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한솔제지는 2019년 4월 20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로 거센 파문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사고는 사회적으로 큰 후폭풍을 일으켰던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 이후 4개월 만에 발생한 사고였다.

한편, 한솔제지는 범 삼성가로 분류되는 한솔그룹의 핵심계열사이며, 조동길 회장이 이끌고 있다. 조동길 회장은 고(故)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누나인 고(故) 이인희 전 한솔그룹 고문의 삼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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