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관저 입주 임박… 내달 초 입주할 듯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가 있는 한남동 공관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롱 지정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입주할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의 모습. /뉴시스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가 있는 한남동 공관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입주할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의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입주할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국방부는 지난 30일 한남동 일대 13만6,603㎡을 군부대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31일부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사시설보호구역이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역을 뜻한다. 

31일 공개된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따르면, 해당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사유는 원활한 경계·경호 작전 수행을 위해서다. 

새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한남동 공관 지역은 기존에 군사시설이었고 군이 경계를 담당했지만, 법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아니었다. 윤 대통령의 관저 입주를 계기로 경계 강화 필요성이 높아져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된 것이다. 

국방부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울타리가 설치된 영내 지역(기존 공관 지역)으로 한정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지정했다”며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이 일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일반인 출입이 금지되고 울타리 내부를 촬영·묘사·녹취·측량하는 행위도 불허된다. 

아울러 보호구역 표지를 훼손하는 행위, 군용 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의 착륙, 군사시설 또는 군용 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 군용 항공기를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군용 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군용 통신에 장애가 되는 장애 설비를 사용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금지된 행위를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관저나 관저 주변 군용 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킨 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군용 항공기를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군용 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 받는다.

관저 일대를 촬영·묘사·녹취·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복제하거나 관저 표지를 이전 또는 훼손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군용 통신에 장애가 되는 장애 설비를 사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한편 한남동 일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윤 대통령의 관저 입주가 임박했다는 추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내달 4일 전후로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 입주, 그곳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할 것이란 소식도 나온다. 가구 등 집기류 구비도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남동 관저에는 국가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간이 위기관리센터(지하벙커), 회의실, 부속실, 경호처 사무실 등이 들어갔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업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 재차 점검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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