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 93만원(2020년 기준)에서 현실화율 90% 도달 시 202만원 부과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세부담 상승 효과를 무시하고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했다고 지적했다./뉴시스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세부담 상승 효과를 무시하고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했다고 지적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문재인 정부가 재산세 등 세부담이 우려된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무시하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전달받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공시가격 현실화가 로드맵대로 이행될 시 재산세ᐧ건보료 등의 부담이 예상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보고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으로 서민들이 보유 중인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세부담 완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이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가 1세대1주택자에 한해 오는 2023년까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50%p 재산세 감면특례를 적용한 것으로 예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보고서상 주택 가격대별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및 건강보험료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는 9억원 이하 주택은 2020년 기준 재산세가 93만원에서 목표 현실화율(90%)에 도달할 때 2배가 넘는 202만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같은 시기 9~15억원대 주택은 재산세에 종부세를 더해 기존 대비 3.4배(161만원→548만원) 세부담이 늘고 15억원대 이상 주택은 최대 6.9배(185만원→1,279만원) 보유세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에도 해당 보고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상향될 시 건강보험료의 상승압박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유 의원은 해당 보고서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른 세부담 상승 효과를 의도적으로 축소시키기 위한 작업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당시 공동주택 실거래가는 전년대비 12%(2020년 11월 기준) 상승했고 부동산 시장 분위기상 누구나 부동산 가격 폭등을 예상할 수 있었던 때”라며 “그런데도 연구용역에서 주택가격이 유지될 것을 전제하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것은 의도적으로 국민들에게 세금폭탄 파급 효과를 최소화해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시가격은 조세분야 이외에도 복지‧부담금 등 60여개 항목에서 활용하는데도 당시 보고서는 보유세와 건보료만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며 “이는 해당 연구용역이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승을 강행시키기 위한 보여주기식 용역이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올해 11월 국토부가 발표 예정인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충분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시가격이 국민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다양한 방면에서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그러나 국토부가 재검토 연구용역을 이전과 동일한 곳에 발주했다고 들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문제점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새롭게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 대비 9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목표로 내세웠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수정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80%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보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수행자로 국토연구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선정했고 올해 7월 중순경 이들로부터 용역 착수를 보고 받았다.

정부는 오는 11월 중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한 뒤 세부적인 공시제도 개선방안은 내년에 공개할 방침이다.
 

근거자료 및 출처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방안 연구’ 보고서(국토교통부) /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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