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개정안 제외 일시적2주택자 등 세부담 완화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 “특별공제 금액 12억원까지 조정 가능”… 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없으면 특혜와 같아”
국세청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특례신청 기간 중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혼선 올 것”

7일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시스
7일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 등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1세대1주택자의 특별공제를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가 불발돼 국회 본회의에 올리지 못했다.

이날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은 국회의원 재적 수 299명 중 245명이 재석한 가운데 찬성 178명, 반대 23명, 기권 44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개정안에는 이사 및 주택을 상속받아 일시적 2주택자가 됐거나 1세대1주택자가 3억원(공시가격 기준)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구입한 경우 이들 주택을 종부세 계산 과정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한 고령자·장기보유 1세대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과세당국은 종부세 개정안 통과로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4만명 등 약 10만명이 세부담을 덜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고령인 1세대1주택자와 장기보유 1세대1주택 등 8만4,000명이 종부세 납부유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종부세 납부유예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자 중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의 경우 6,000만원 이하)인 자다.

이날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오는 11월 말 발송되는 종부세 고지서에 적용된다.

그동안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1세대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조특법 개정안)는 끝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이뤄지는 종부세 특례신청 기간 동안에는 일부 납세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 국세청 “부부공동명의 1세대1주택자 특례신청시 혼란 올 수도 있어”

국세청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법안 처리가 마무리되지 않아 종부세 대상 1세대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을 기준으로 고지서와 안내문 등이 발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종부세 관련 각종 특례신청 기간인데 이때 부부공동명의 1세대1주택자가 특례신청 과정에서 다소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염려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공시가격 16억원짜리 집의 지분을 남편과 부인이 각각 50%씩 가진 부부공동명의 경우 특례신청시 서로 각각 8억원 주택 1채를 보유한 것으로 계산해야 할지 아니면 남편이나 부인 중 한 명에게 몰아줘 단독명의로 보유한 것으로 해야할지 유불리를 따져 계산해야 한다”며 “남편 및 부인이 각각 8억원 주택 1채씩 보유한 것으로 선택하면 각각 기본 6억원씩 공제된다. 그런데 단독명의로 계산하면 현재는 16억원에서 11억원만 공제되나 늦게라도 법안이 처리되면 14억원 공제가 적용된다. 때문에 혼선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향후 조특법 개정안 처리가 완료된다면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1세대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를 두고 여야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뉴시스
1세대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를 두고 여야가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뉴시스

◇ 여 “특별공제 금액 조정 가능” vs 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도 해야”

한편 여야는 이후에도 조특법 개정안과 관련해 논의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여당 간사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시한이 많이 지났지만 특례적용 대상자에 해당하는 1가구1주택자들을 위해 야당과 계속해 꾸준히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지금도 류성걸 의원은 야당 의원들과 상시 통화를 나누고 의견을 조율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알렸다.

또한 그는 “조특법 개정안에 담긴 특별공제를 14억원에서 12억원까지 낮추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측이 별개 사안인 공정가액시장비율까지 문제 삼아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앞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공제를 13억원까지 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속히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기재위 소속 야당 간사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민주당은 조특법 개정안과 관련해 꾸준히 국민의힘측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다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딱히 언제까지 마감기한을 정하지 않았고 되던 안되던 올해 안까지 꾸준히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이 문제삼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요구에 대해선 “정부·여당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춰 이미 세액 부담이 절반 가량 낮아진 상태인데 특별공제를 14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면 부담해야할 세액이 없는거나 마찬가지다. 이는 특혜나 다름 없다”며 “60%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100%로 원상회복하자는 게 아니다. 60~100% 사이 중간 정도로 올리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한다면 국민의힘 측이 제시한 특별공제 12억원 수준도 수용할 수 있다”며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1일 이미 시행령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변경해 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인데 이는 향후 법 개정으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 국회 본회의는 추석 연휴가 지난 뒤 이달 27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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