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법무부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에 대해 입법예고에 나섰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법무부는 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연내에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스토킹 피해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강력한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이어졌다.

법무부는 1년간의 ‘스토킹처벌법’ 시행 경과와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해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16일 관련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서 특히 시선이 집중된 부분은 ‘반의사불벌죄 폐지’ 규정이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합의 등의 이유로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하지만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보복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혹은 이를 빌미로 한 종용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게 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왔다.

최근 신당역에서 스토킹범죄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도 같은 맥락이다. 신당역 살인사건 가해자는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건들이 계속된다면 피해자들은 신고마저도 두려워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가 이번에 발표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중 ‘반의사불벌죄 폐지’는 가해자가 현행법상 규정에 따른 합의를 빌미로 2차 스토킹범죄 또는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을 방지하고자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외에도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창치 부착’ 신설 △‘온라인스토킹’ 처벌규정 신설 등에서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과 관련된 법안도 마련된다. 현재 스토킹처벌법에는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에 규정된 ‘신변안전조치’ 등 피해자보호 제도가 없어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 관련 유사법령에 있는 제도를 스토킹범죄에도 도입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도입 △잠정조치 불이행죄 법정형 상향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벌 신설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취소 등 관련 절차 보완 등에서 개정안이 마련됐다.

 

근거자료 및 출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입법예고 / 법무부, 2022년 10월 19일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31537&pageIndex=1&repCodeType=&repCode=&startDate=2021-10-20&endDate=2022-10-20&srchWord=&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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