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 및 5년 이상 장기 주택보유자 해당… 총급여 기준 등 기존 요건 모두 충족해야

이사 및 상속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는 올해 부터 종부세 납부 유예가 가능하다. /뉴시스
이사 및 상속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는 올해 부터 종부세 납부 유예가 가능하다.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올해부터 이사‧상속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납세자들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지난 9월 23일 일시적 2주택자 특례 등의 내용이 담긴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이사‧상속, 지방저가 주택 구입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자들은 1세대1주택자로 인정해 준다.

우선 이사를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자로 인정해준다. 

이 과정에서 주택가액이나 지역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세대1주택자가 서울에서 이사 목적으로 초고가 주택을 구매했더라도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면 1세대1주택자가 받는 혜택이 적용된다.

상속 주택은 상속 이후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한 채 과세한다. 즉 주택 수에 제한 없이 몇 채를 상속 받더라도 향후 5년간 1세대1주택자 자격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주택의 소액지분(주택 지분의 40% 이하)을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자로 인정된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지방 저가 주택을 한 채를 추가로 구입한 1세대1주택자도 기존과 동일하게 1세대1주택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단 일시적 2주택자가 종부세 납부 유예를 받으려면 기존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종부세 납부 유예를 받으려면 만 60세 이상 고령이거나 5년 이상 장기 주택보유자이면서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고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해당 연도의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시적 2주택자가 종부세 납부 유예를 받으려면 종부세 신고기한(12월 1일~15일) 3일 전 관할세무서 등에 신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근거자료 및 출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9.16 기획재정부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안내
2022.11.11 국세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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