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야당 반대로 사실상 올해 통과 불가능”… 야당 “‘부자감세‘ 보다 민생 지원 힘쓸 때”
국세청 “법안 처리되도 고지서 반영 힘들어”… 기재부 “전 정부 대비 납부인원 3.5배 증가”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야당 비협조로 약 10만명이 종부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야당 비협조로 약 10만명이 종부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1세대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기준을 기존 11억원에서 특별공제 3억원을 더해 14억원으로 한시적 상향조정한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내달 15일 이전 처리될 수 있을지 여부에 납세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여당은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그동안 꾸준히 야당과 협의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법 개정사항으로 반드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시행 가능하다.

하지만 야당은 조특법 개정안 처리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소극적으로 임했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자 ‘부자감세’라며 적극 반대하기 시작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계산시 공시가격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공시가격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적용한 뒤 나온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이 된다.

이렇게 정해진 과세표준에 종부세율을 곱하면 통상 종부세액이 산정된다. 따라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작을수록 세부담이 줄게 된다.

이후 정부‧여당은 지난달 국감 시기에도 야당에 조특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하자고 접촉했으나 야당이 공정시장가액비율 원상복귀를 조건으로 내걸면서 논의는 지지부진해졌다.

◇ 대통령실 “야당 반대로 약 10만명 종부세 감면 혜택 못봐”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그동안 문재인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종부세 대상자 증가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해왔다”며 “이를 위한 대안이 1세대1주택자의 과세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법 개정 사안”이라며 “하지만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법 개정에 반대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됐을 약 10만명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약 120만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93만1,000명에 비해 28.9% 증가한 규모이며 문재인 전 정부 출범 시기인 2017년 33만2,000명 보다 약 3.5배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종부세 과세인원이 늘어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정해 과세하는데 올해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 올라 세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과세인원이 늘어난 반면 세부담 수준은 지난해에 비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에서 60%까지 하향 조정됨에 따라 당초 9조원으로 추산됐던 주택분 종부세가 전년도와 비슷한 약 4조원 정도로 유지됐다.

또한 기재부는 일시적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을 종부세 계산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면서 약 3만7,000명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1세대1주택자의 특별공제 내용이 담긴 조특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약 10만명이 종부세 납부대상자에 추가되면서 종부세 납부 대상에 속하는 전체 1세대1주택자의 세부담은 600억원 가량 늘게 됐다.

최근 일각에서는 내달 15일까지 조특법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에 해당하는 1세대1주택자에게 소급 적용 및 환급 등을 통해 혜택을 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현재 국회 상황 등을 볼 때 조특법 개정안 처리는 내년에서야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인원을 약 120만명으로 추산했다. /뉴시스
기재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인원을 약 120만명으로 추산했다. /뉴시스

◇ 국세청 “조특법 개정안 처리된다 해도 고지서 반영 어려워”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관계자는 “만약 조특법 개정안이 내달 15일 이전 처리 된다고 해도 이달 말 납세자들에게 송부 예정인 고지서에는 개정 내용을 반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후속 시행령·시행규칙 등이 있어 즉각 반영되기는 어렵다”면서 “일각에서 법이 늦게 처리되어도 소급 적용 및 환급 등을 통해 납세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면 된다고 하지만 소급 적용·환급 여부도 먼저 국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시행할지 결정을 해야지만 이에 따라 후속 조치를 마련해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 통과시 예상되는 일선 현장의 혼란에 대해선 “각 세무서의 인력 투입, 신고·납부과정에서 납세자들의 혼선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단 그럼에도 집행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대비하겠다”고 답했다.

◇ 여당 “조특법 개정안 처리 올해 불가능”… 야당 “서민‧취약층 지원에 집중할 때” 

여야간 이견 차이로 올해 조특법 개정안 처리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사실상 올해 조특법 개정안 처리는 물건너 갔다고 보면 된다”며 “처리하고 싶어도 행정절차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내달 15일 이전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일선 현장에는 혼란만 온다”며 “특히 이 경우 납세자들이 직접 종부세를 계산해 양식지에 기입해야 하는데 이는 세무전문가들도 힘든 작업이다. 특히 종부세 부부합산 사례 등은 계산 과정이 더욱 복잡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여당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특별공제금액을 14억원이 아닌 13억원‧12억원까지도 낮출 수 있다면서 수 차례 논의 재개를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침체기가 장기화 되면서 공시가격 보다 낮은 주택 소유자들에게도 종부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나와 납세자들 사이에서 말이 많다”며 “내년에는 올해처럼 한시적 특별공제 적용이 아닌 기본공제 금액을 아예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야당 측은 여당이 종부세 완화 보단 서민·취약층 지원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입장이다.

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여당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까지 확 낮춘 상황에서 특별공제까지 적용하면 이는 곧 특정 일부 대상만을 위한 ‘부자감세’라며 줄곧 반대 이유를 밝힌 바 있다”면서 “정부‧여당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최소 80% 수준까지 회복시키겠다고 했으면 합의점을 마련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그는 “지금은 고가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완화에 집중하기 보다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나서야 할 때”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내년에도 정부‧여당의 정책을 정밀 검토해 ‘부자감세’라고 판단될 경우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21일을 전후해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 및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근거자료 및 출처
2022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 및 세부담 관련
2022.11.8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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