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및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도 신청 저조… 상속주택만 예상치 대비 89% 신청

올해 종부세 특례를 신청한 납세자가 국세청 추산치 대비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올해 종부세 특례를 신청한 납세자가 국세청 추산치 대비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올해 신설된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신청한 사람이 국세청 예상 수치의 3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일시적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종부세 특례 신청을 받은 바 있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1주택 특례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전산 신청한 인원은 3만79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세청이 추산한 대상 인원 10만명 중 31%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외에 특례를 신청한 일시적 2주택자는 국세청이 추산한 5만명 대비 21% 규모인 1만544명으로 나타났다.

지방 저가주택 특례 신청자는 1만1,304명으로 국세청 추산치 4만명 중 28%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상속주택 보유자 대부분은 특례를 신청했다. 국세청은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이 특례를 신청할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 가운데 8,944명(89%)이 실제 특례를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고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일시적2주택자의 경우 1주택 특례를 받을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며 “국세청이 절차에 따라 안내를 했지만 행정편의상 좀 더 자세한 내용 등이 반영되지 않고 기존 방식으로 안내를 해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어 신청이 적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일시적2주택자·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등은 종부세 특례 신청시 기본공제 11억원, 보유기간·연령별 세액공제가 차등 적용된다. 반면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 없이 6억원만 기본공제된다.

종부세 1주택 특례신청 현황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종부세 1주택 특례신청 현황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올해 8월말부터 여야는 1가구1주택자가 종부세 특례 신청시 기본공제를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조정(올해 한시적)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해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이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까지 낮춘 상황에서 조특법 개정안까지 처리하면 이는 명백한 부자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여야는 국감이 열렸던 지난 10월 중순까지 꾸준히 논의를 진행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조특법 개정안의 올해 처리는 불발됐다.  

지난달 1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창기 국세청 청장은 “종부세 특례 대상자는 법률상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1세대1주택 명의를 선택해야 하는데 법 절차에 따라 신청 기한 전 안내하고 있다”면서 “통상 9월 7~8일 쯤 하는데 이번의 경우 안내가 조금 늦어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는 내년에도 조특법 개정안에 대해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근거자료 및 출처
1주택 특례 신청 현황(국세청)
2022.10.31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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