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요금, 최단거리 빠르게 주행해야 저렴… 사고 위험 높아
지쿠터, 세종시에서 거리별 요금제 시범 도입… 전국 확대는 지지부진
업계, 거리 우선 요금제 고려하지 않아… 이용자만 시간에 쫓기는 꼴

공유 전동킥보드의 이용료는 1분당 비용이 부과되는 시간제 요금만 존재한다. 때문에 이용객들이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빠른 속도로 주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 뉴시스
공유 전동킥보드의 이용료는 1분당 비용이 부과되는 시간제 요금만 존재한다. 때문에 이용객들이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빠른 속도로 주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퍼스널모빌리티(PM, 개인형 이동수단)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공유 전동킥보드(이하 공유킥보드)는 단거리를 빠른 시간에 이동할 수 있어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요금 체계가 ‘시간제’로 운영되고 점이 이용자들의 과속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킥보드 요금 체계를 시간제에서 주행거리 우선 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현재 공유PM 업계에서는 공유킥보드의 이용요금을 일반적으로 ‘잠금 해제+1분당 요금×탑승시간(분)’으로 책정한다. 여기에 일부 업체에서는 이용자들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가입 비용을 별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시간제 요금 체계의 문제점은 같은 거리를 이동하더라도 빠르게 달려 10분 만에 목적지에 도착한 이용자와 천천히 주행해 20분이 걸린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이 두 배가 차이난다는 점이다. 즉, 공유킥보드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목적지까지 최대한 빠른 속도로 달려야 한다는 얘기다.

공유킥보드는 업체별로 최대 주행 속도를 다르게 제한하고 있는데 일부 제품의 경우 25㎞/h 정도의 속도로 주행이 가능하다. 빠른 속도로 달리게 되면 주행 안정성이 떨어지고 결국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이에 공유킥보드 ‘지쿠터’를 운영하는 지바이크 측에서는 이용자들의 2,000만 건 이상의 라이딩 패턴을 분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거리 우선 요금제’를 만들어 지난해 10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운영하는 자사 전동킥보드에 대해 시범 도입했다.

당시 윤종수 지바이크 대표는 “이용자들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요금제”라며 “고객들이 안전하게 모빌리티를 운행하고, 보다 질서 있는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거리 우선 요금제는 분 단위 시간으로 계산되던 기존의 요금 체계와 달리 주로 이동한 거리와 이용 시간을 복합적으로 계산해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카셰어링 요금제나 택시요금 체계와 비슷하다.

지바이크는 이용자들이 시간에 쫓기지 않도록 이용 시간에 따른 요금은 저렴하게 책정하고 이동 거리에 따라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거리 우선 요금제’를 지난해 10월 출시해 세종시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 지바이크
지바이크는 이용자들이 시간에 쫓기지 않도록 이용 시간에 따른 요금은 저렴하게 책정하고 이동 거리에 따라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거리 우선 요금제’를 지난해 10월 출시해 세종시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 지바이크

지바이크 측에서는 거리 우선 요금제 도입 취지에 대해 “시간제 요금은 최대한 빨리 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이용객들이 빠르게 이동하려 빠른 속도로 달리는데 사고의 위험이 높을 수 있다”며 “반면 거리 우선 요금제는 1분당 요금이 저렴해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빠르게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쿠터의 거리 우선 요금제는 100m 주행 당 70원, 그리고 1분당 이용 요금은 30원으로 책정됐다. 지쿠터를 10분간 이용해 2㎞ 정도를 주행한다면 △주행거리 요금 1,400원 △이용 시간 요금 300원이 책정돼 1,700원이 부과되는 셈이다.

보다 천천히 주행하거나 외부 요인으로 인해 15∼20분간 2㎞ 주행을 하면 거리 요금은 동일하며, 시간 요금만 450∼600원으로 부과돼 총액은 1,850∼2,000원이다. 20분간 3㎞를 이동하더라도 △주행거리 요금 2,100원 △이용 시간 요금 600원이 책정돼 2,700원이다.

타 공유킥보드의 시간당 이용 요금이 보통 1분당 150∼180원인 점을 감안하면 10분간 이용 시에는 1,500∼1,800원이 부과되는데, 15분간 이용 시 2,250∼2,700원, 20분간 이용할 경우 3,000∼3,600원이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공유킥보드가 단거리 이동에 많이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3㎞ 내외의 거리를 이동할 때 15분을 초과할 경우 시간제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공유킥보드로 이동 중 잠시 편의점을 이용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등 이동 거리가 늘어나지 않음에도 사용 시간이 늘어날 경우 지쿠터의 거리 우선 요금제의 1분당 이용금액 인상분이 적어 보다 여유롭게 공유킥보드를 이용하기에 적합하다.

지바이크 관계자는 “시간당 요금을 부과하게 되면 공유킥보드 이용자들이 사용 시간을 줄여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횡단보도 주변이나 교통섬에 주차하고 반납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보행자들의 이동에 불편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거리 우선 요금제를 적용하면 신호를 대기할 때 시간당 요금제에 비해 요금 인상이 크지 않으니 이용자들의 부담이 적어 보다 안전한 장소에 공유킥보드 반납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바이크에서는 이러한 거리 우선 요금제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전국적으로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지바이크 측은 “지방자치단체나 업계에서 거리 우선 요금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아 우리도 현재는 세종에서만 운영 중이며 아직까지 다른 지역으로 확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룰로(킥고잉)와 빔 모빌리티(빔) 등 동종 업계에서는 이러한 거리 우선 요금제와 관련해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올룰로 관계자는 “우리는 1시간 동안 자유롭게 대여와 반납을 할 수 있는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할인율이 50% 수준”이라며 “이러한 정액제 요금제를 이용하면 보다 저렴하게 오랫동안 이용할 수 있어서 굳이 빨리 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빔 모빌리티 측도 현재로서는 거리 우선 요금제에 대해 “도입 계획이 없으며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4년 만에 15배 가까이 폭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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