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표시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다. 시행 후 1년 동안 계도기간이 주어짐에 따라 혼란이 예상돼 소비자와 식품업계 모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뉴시스
내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표시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다. 시행 후 1년 동안 계도기간이 주어짐에 따라 혼란이 예상돼 소비자와 식품업계 모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내년부터 식품에 표시되는 ‘기한’이 새롭게 달라진다. 기존에는 식품에 ‘유통기한’이 표시됐지만 한 달 뒤부터는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시행 후 1년간 계도기간이 주어지긴 하지만,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혼용에 따른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식품업계와 소비자 모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왜?

지난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다. 그간 사용돼왔던 유통기한은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로써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내년부터 사용되는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로써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식품을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그동안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식품의 폐기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일정기간 경과 제품은 섭취가 가능함에도 섭취 여부를 고민하는 등 소비자 혼란이 다수 발생했다. 이미 OECD 대부분 국가들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식량낭비 감소 △소비자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함에 따라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따라 섭취 가능 기한을 제공함으로써 유통기한 경과 식품의 섭취 여부 판단에 대한 혼란 방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식품 폐기물 감소로 환경‧경제적 편익 증가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식품폐기 감소로 연간 △소비자는 8,860억원 △산업체는 260억원의 편익이 발생했다. 이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 발생 편익으로 10년간 편익(사회적 할인율 4.5% 적용)은 소비자 7조3,000억원, 산업체 2,200억원에 달한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에 안전계수를 곱한 값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에 안전계수를 곱한 값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존에 표시되던 유통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로 설정한 기간이다. 소비기한은 안전한 섭취 기한까지를 표시한 것으로 품질안전한계기간의 80~90% 수준이다. 예컨대 생면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이 10일이라면 △유통기한은 6~7일 △소비기한은 8~9일이라고 볼 수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품질안전한계기간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가 가능한 최대기한으로서 소비기한 설정실험 등을 통해 산출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품질안전한계기간은 과학적 실험을 통해 산출된 값이지만 실제 식품의 제조와 유통환경에서는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1미만의 안전계수를 적용해서 소비기한이 설정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우유류에 한해서는 냉장유통환경 개선(10˚C→5˚C) 등을 위해 2031년부터 적용된다. 그 외 식품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통해 설정 추진 예정이며 2022년에는 50개 식품 유형에 대한 소비기한 설정이 진행되고 있다.

◇ 식품업계‧소비자, 주의사항은?

소비기한 표시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지만, 한시적 조치로 식품업체에 내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 주어진다. 자원 낭비 방지를 위해 기존 포장지를 소진하는 등 산업계에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래는 관할 허가 관청의 승인하에 기존 포장지 ‘유통기한’ 문구 위에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를 부착해 ‘소비기한’으로 수정해 사용할 수 있으나, 내년 말일까지는 스티커를 붙이지 않아도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가 허용된다. 다만 행정시스템‧행정처분 등은 계도기관과 무관하게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으로 적용된다.

또한 시행일에 맞춰 다품목 동시 변경이 어렵다는 점, 포장지‧스티커제작‧교체 비용부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제도안착을 위해 준비가 완료된 업체는 시행일 이전부터 소비기한 표시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오뚜기는 지난 10월부터 생산되는 전체 3,500여개 품목 중 120여개 품목에 소비기한 표시를 선(先)적용해서 제조하고 있다. 이처럼 소비기한 표시제를 선적용하는 영업자의 경우 홈페이지와 판매사이트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공지하는 등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소비자도 한동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계도기간인 내년 1년 동안은 유통기한이 표시된 제품과 소비기한이 표시된 제품이 혼재돼 유통‧판매되므로 날짜와 보관방법을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앞으로는 보관방법과 식품 온도 관리에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식약처는 제조‧유통 단계뿐만 아니라 소비 단계에서도 식품의 보관온도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기한이 변수 가능성도 고려해서 설정된 기간이지만 품질안전 한계기간과 가까운 만큼 특히 기온이 높은 하절기에 냉장제품은 냉장고에 곧바로 넣는 등 꼼꼼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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