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일 소비기한 안내서를 공개하고 주요 식품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발표했다./ 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일 소비기한 안내서를 공개하고 주요 식품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발표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유통기한’ 표시제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로의 변경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부 식품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수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에 앞서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수록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이하 소비기한 안내서)를 마련하고 배포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품목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정한 잠정 소비기한이다. 이번 안내서는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영업자들이 별도의 실험을 수행하지 않고도 소비기한을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소비기한을 설정할 때는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실시해야 하지만, 실험이 어려운 경우 소비기한 설정에 대한 연구보고서 인용을 통해서도 소비기한 설정이 가능하다.

올해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50개 식품유형 약 430여개 품목에 대해 소비기한 설정실험이 추진됐던 가운데 지난 1일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에 대해 소비기한 설정이 완료됐다. 이번 소비기한 안내서에는 두부‧햄‧발효유‧어묵 등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이 제시됐다.

소비기한 참고값 중 주요 품목 평균값은 △‘두부’가 23일(유통기한 17일보다 36%↑) △‘햄’이 57일(유통기한 38일보다 52%↑) △‘발효유’가 32일(유통기한 18일보다 74%↑) 등으로 제시됐다.

한편 지난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다. 그간 사용돼왔던 유통기한은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로써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내년부터 사용되는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로써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식품을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이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도입‧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있는 200여개 식품유형 약 2,000여개 품목의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목표인 50개 식품유형 약 430여개 품목 중 이번에 발표된 품목 외 나머지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완료해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식품유형별 제품의 특성 △유통‧소비 실정에 맞는 안전계수 산정방법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제공해 영업자 스스로 안전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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