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및 노원, 주택 증여 비중 30%대 육박… 내년부터 증여 관련 개정 세법 시행

올해 10월 기준 전국 주택 증여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올해 10월 기준 전국 주택 증여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등의 영향으로 주택거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증여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주택거래 5만8,347건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12.36%(7,21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6년 한국부동산원이 월별 주택거래 현황 통계를 조사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올해 1월 총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8.49%를 기록한 데 이어 2월 8.44%, 3월 8.33%, 4월 9.05%, 5월 8.74% 등 비교적 변화가 없었다.

이후 지난 6월 7.20%까지 하락했던 증여 비중은 올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9.91%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로 전환됐고 8월 9.59%, 9월 10.25%, 10월 12.36% 등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 10월 전국 주택 증여 비중 역대 최대치 기록

올해 10월 서울의 경우 전체 거래 5,435건 중 13.10%(712건)이 증여인 것으로 조사됐다. 25개 자치구 중 주택 증여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로 전체 거래 211건 가운데 31.28%(66건)가 증여다. 이어 노원구는 120건 중 29.17%(35건)가 증여다.

경기‧인천은 증여 비중이 각각 12.74%(1,827건), 13.40%(567건)를 차지하면서 서울과 마찬가지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특히 인천은 지난 9월 증여 비중이 7.74%(291건)를 차지했으나 한 달새 약 두 배 늘었다. 

이외에도 부산(14.80%), 대구(11.02%), 대전(15.53%) 광주(11.55%) 등은 증여 비중이 10%대를 기록한 반면 울산(8.56%), 세종(7.02%)은 9월에 이어 한 자리수를 유지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전체 주택거래에서 증여 비중이 늘어나게 된 배경은 최근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지역 해제와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법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11월 14일을 기해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 등을 규제지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가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때 취득세율이 12% 적용된다. 이에 반해 비조정지역은 취득세율이 3.5% 적용돼 증여 과정에서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또 오는 2023년부터는 증여 취득세 과세기준이 기존 ‘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주택증여시 취득세 부담이 늘어날 예정이다.

취득세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하는데 그동안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했으나 내년부터는 시가인정액이 과세표준으로 적용된다.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은 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 지방세를 책정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기준으로 설정한 금액으로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하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내 매매가액‧감정평가가액‧공매가액‧유사매매사례가액 중 가장 최근 거래가액으로 산정된다.

예를 들어 서울 노원구 A아파트(공시가격 7억5,000만원, 유사매매사례가액 10억원)를 증여한다면 올해 취득세는 9,300만원(7억5,000만원×12.4%)이 된다. 반면 내년에 증여하면 취득세는 1억2,400만원(10억원×12.4%)으로 이전에 비해 3,100만원 증가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양도세 이월 과세 적용 기준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부모 및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등의 자산은 양도 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증여 받았을 당시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가 취득했을 때 취득가액을 적용해 계산한다. 

다만 이 경우 증여 시점으로부터 5년 이후 매도하면 증여가액 기준으로 양도차익이 계산된다. 때문에 양도세를 줄이려면 사실상 5년 뒤에나 매도해야 한다.

예로 B씨가 지난 2015년 2억원에 사들인 아파트를 배우자 C씨에게 2020년 6억원에 증여하면 증여재산가액은 6억원이다. 

이후 C씨가 6억원에 아파트를 팔면 이미 증여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난 상태이기에 취득가액은 C씨가 B씨로부터 증여받았던 재산가액과 같은 6억원이 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양도세도 ‘0(취득가액 6억원-양도가액 6억원)’이 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증여 받는 자산에 대한 이월 과세 적용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주택을 증여 받은 자는 10년 뒤에나 집을 팔아야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다.

한 시중은행 부동산 전문가는 “금리인상으로 거래절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다주택 보유자들이 매매보다는 자녀‧배우자 등을 상대로 한 증여에 눈을 돌린 것으로 해석된다”며 “여기에 내년 증여 관련 개정 세법 시행 등도 이같은 현상에 한 몫 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강남구는 다주택 보유 고액 자산가들이 몰린 곳이기에 타 지역에 비해 증여 비중이 더 커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노원구는 집값 하락으로 증여세 산정기준이 낮아짐에 따라 거래보다는 증여 쪽으로 눈을 돌려 시장 회복될 때까지 관망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근거자료 및 출처
주택거래 현황
2022.12.6 한국부동산원
2022년 세제개편안
2022.7.21 기획재정부
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
2022.11.10 국토교통부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