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 변경…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도 한 몫

지난달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이 41개월만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 뉴시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이 41개월만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올해 4월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19년 이후 3년 반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기준액이 기존 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주택 증여시 세금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신고일 기준) 총 5,296건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6.12%(324건)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9년 11월 아파트 증여 비중 6.10% 이후 3년 5개월(총 41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증여 취득세 부과기준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기준을 개편해 올해부터 개정된 기준을 적용해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작년 12월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단숨에 29.9%(3,348건 중 1,000건)까지 급증하면서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조사를 실시했던 2006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증여 취득세 개편 등 개정 세법이 시행된 올해 1월 증여 비중은 10.8%(4,529건 중 489건)까지 감소했으나 2월에는 13.9%(1만226건 중 1,420건)를 기록하면서 반짝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3월에는 다시 10.3%(6,225건 중 643건)로 내려갔고 4월에는 6.12%까지 떨어졌다.

이처럼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이 줄어든 것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 늘어난 세부담을 감당하면서까지 증여하려는 유주택자 수가 예전에 비해 감소해서다.

올해 1월부터 증여 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기존 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공매 금액 중 최근 가액)으로 변경됐다.

공시가격의 경우 통상 실제 거래가격에 비해 60~70%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때문에 지난해까지는 주택 증여시 공시가격이 적용돼 주택 매매거래 때와 비교해 세부담이 적은 편이었다.

여기에 올해부턴 특수관계자간 주택 증여시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돼 증여 받은 주택을 다시 팔기 위해선 10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만약 특수관계자간 증여 받은 주택을 10년 내 팔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급증한다.

한 시중은행 소속 부동산전문가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증여 취득세 등 세부담 증가와 더불어 최근 서울 일부지역의 아파트가격 상승도 증여 비중을 낮춘 것으로 보인다”며 “아파트 가격이 오른 곳은 증여시 증여 취득세를 비롯해 양도소득세 부담까지 덩달아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영향으로 지난달 서울 25개 자치구 대부분에서 증여 비중이 줄었다”며 “특히 지난달 성동구‧종로구‧광진구 등은 증여거래가 전무(全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