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 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 중 ‘보증금 미반환‘ 65%로 1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안심전세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뉴시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안심전세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최근 4개월 동안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 피해사실을 접수한 인원 중 2030대 청년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유형 가운데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9월말부터 올해 2월초까지 접수받은 피해 상담 건수 중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65%로 가장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30대가 5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22년 9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개소 이후 올해 2월 1일까지 최근 4개월간 피해접수 2,447건(미기재 177건 제외) 중 보증금 미반환은 1,593건(65%)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경매 진행 189건(8%), 비정상 계약 190건(8%), 기타 475건(20%) 등인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4개월간 총 피해접수 2,549건 중 연령 정보가 확인된 1,203건을 분석해보면 △20대 이하 237건(20%) △30대 626건(52%) △40대 205건(17%) △50대 72건(6%) △60대 45건(4%) △70대 이상 18건(1%)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청년층인 20‧30대의 피해 사례는 절반을 훨씬 넘는 72%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청년층에 대한 전세사기 피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의 ‘세부지원 프로그램 이용현황’을 보면 총 신청 5,136건 중 법률상담이 2,54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접수 2,115건, 법무지원단 풀(pool) 추천 300건, 긴급주거지원 상담 172건 등으로 집계됐다.

HUG 측은 김병욱 의원실에 “전담 변호사 확충 등 법률상담 역량 제고와 온라인 상담 강화, 전세피해 집중지역의 피해 대응 강화, 전세사기 피해자 심리치료 및 집단공익소송 지원 등 신규 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운영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병욱 의원은 “전세피해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청년층이 가장 많았고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제일 심각했다”면서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 관련 법률상담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상주인원 및 상담사, 내·외부 변호사 인력 등을 시급히 확충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필요한 경우 즉시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완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지난 14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회의를 열어 임차보증금을 미반환해 HUG가 대위변제에 나선 경우 해당 임대인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신상 공개 대상에 속하는 악성임대인은 총 2억원 이상 임차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아 HUG가 이를 대위변제하고 이로 인한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다.

이같은 요건을 충족한 악성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공개되는 악성임대인의 신상 정보는 본인 이름‧나이‧주소,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및 구상채무 등에 관한 사항이다.

단 임대인이 사망했거나 구상채무에 대해 민사소송이 제기됐을 때는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출시한 ‘안심전세 앱(APP)’에 악성 임대인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인 20‧30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것은 전세사기 가담 세력이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다시피 한 이들 청년층을 노렸기 때문”이라며 “여기에 임차인과 임대인간 정보 비대칭, 무분별한 전세대출, 전세가격이 공시가 대비 1.5배에 달해도 발급되는 보증보험 등 여러 요인이 복합 작용하면서 전세사기가 급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실효성 있다 판단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다”며 “정부는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을인 임차인 입장에 서서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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