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전세보증금 주택 3채 보유 집주인, 세액 부담 20만원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정부가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2.9%로 인상하기로 했다. / 뉴시스
정부가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2.9%로 인상하기로 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정부가 부부합산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상가 임대보증금 과세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행 1.2%에서 2.9%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대인들의 세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내달 중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는 방침이다.

◇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 이자율 2.9%로 상향 조정

‘간주임대료’는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았을 때 일정 금액의 임대 수입을 올린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3주택 이상 주택 보유자(전월세 보증금 합산금액 3억원 초과), 상가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간주해 수입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현재 1.2%다.

이자율은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해 그동안 매년 정부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조정해왔다. 때문에 정부는 최근 시중금리를 반영해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1.2%에서 2.9%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상향조정한 이자율은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이 오름에 따라 임대인들의 세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설명에 따르면 3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이 주택 모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소득 없이 각각 3억원씩 총 9억원의 보증금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이자율 인상으로 인해 간주임대료는 기존 대비 612만원이 늘어날 예정이다. 이어 세액은 20만9,304원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간주임대료 및 세액 증가분에 대한 대략적인 산식은 아래 별도 박스를 통해 설명.)

이외에도 기재부는 과오납 시 국세‧관세 환급시 가산금에 적용하는 이자율 역시 2.9%로 올리기로 했다.

한 시중은행 소속 부동산전문가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금리인상으로 인해 지난 2014년에 적용됐던 이자율(2.9%)과 동등한 수준까지 오른 상태”라며 “이에 따라 여러 주택에 전세를 놓고 있는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금리인상 기조 및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세부담마저 증가한다면 다주택자들이 기존 전세로 내놓은 주택을 거둬들이고 이를 월세로 바꾸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다주택자의 경우 집값‧전세가 하락, 세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급매로 보유 주택을 처분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 간주임대료 및 세액 증가분에 대한 대략적인 산식은 다음과 같다.

△간주임대료 증가분 : (보증금 합계액 9억원-3억원)×60%×1.7%(이자율 인상분, 2.9%-1.2%)=612만원 △세액 증가분 : 612만원×(1-43%(주택임대경비율))×6%(소득세율)=20만9,30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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