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베이징·장춘·웨이하이·하이커우 4개 노선 취항 가능해져
세부 절차 거쳐 7월 취항 예정… 항공기도 추가 도입 계획

플라이강원이 중국 항공당국인 민용항공총국으로부터 현지 경영허가를 취득해 양양발 중국 노선 취항이 가능해졌다. / 플라이강원
플라이강원이 중국 항공당국인 민용항공총국으로부터 현지 경영허가를 취득해 양양발 중국 노선 취항이 가능해졌다. / 플라이강원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플라이강원은 7일 중국 민용항공총국(CAAC)으로부터 베이징과 장춘, 웨이하이, 하이커우 4개 노선에 대한 경영허가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양양발 중국 노선 취항이 가능해져 사업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플라이강원은 우리나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난 2020년 중국 수도 ‘베이징’과 길림성 성도 ‘장춘’의 운수권을 배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중국 최대 도시 ‘상하이(상해)’와 쓰촨성 성도 ‘청두’ 운수권을 확보했다.

그러나 중국 노선 취항을 위해서는 중국 항공당국으로부터 현지 경영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양양발 중국 노선 운항이 불가했다.

이러한 가운데 플라이강원은 중국 항공당국으로부터 베이징·장춘·웨이하이·하이커우 4개 노선 취항 첫 단계인 경영허가를 취득했다.

플라이강원은 양양발 중국 노선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사진은 플라이강원 중국 노선 사업계획. / 플라이강원
플라이강원은 양양발 중국 노선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사진은 플라이강원 중국 노선 사업계획. / 플라이강원

이 중 산둥성 최대 항구도시 웨이하이 및 하이난성 성도 하이커우는 항공자유화 지역으로 별도의 운수권 없이도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으면 취항이 가능한 지역이다. 플라이강원은 지난 2019년 중국의 항공자유화 지역인 ‘웨이하이’, ‘하이커우’ 취항을 하기 위해 중국 항공당국에 양양발 노선 운항허가를 신청했으며, 3년 만에 경영허가를 획득했다.

중국 노선 경영허가는 중국 항공당국에서 외국항공사에 대해 회사의 조직, 주주현황, 자본상황, 양국 운수권 배분 및 설정상황 등을 분석해 노선별로 운항을 허가하는 것이다.

플라이강원이 중국 노선 취항을 위한 큰 산은 대부분 넘었다. 이제 중국 노선 취항을 위해서는 △각 취항지의 공항별로 현지 지상조업사 및 항공기 정비사 계약 △CIQ(세관·출입국·검역) 허가 △안전 허가를 비롯한 세부인가 △공항 슬롯(시간당 이착륙 횟수) 확보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플라이강원 측은 세부적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올해 7월쯤까지 양양∼중국 노선에 취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플라이강원이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 예전 방한관광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시장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첫 발을 내딛는 쾌거”라며 “이번 중국 노선 경영허가 취득에 따른 양양∼중국 취항으로 올해는 매출 성장세를 달성하고 흑자로 돌아서는 터닝포인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플라이강원은 현재 보잉 B737-800 기재 2대와 에어버스 A330-200 1대를 운용 중이며, 연내 B737-800 및 A330-200 기재를 각 1대씩 추가 도입하고 계속해서 중국 노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근거자료 및 출처
<플라이강원, 중국 4개 노선 경영허가 취득> 발표자료
2023. 03. 07 플라이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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