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서울시에 접수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중 25% 가량이 강남 지역에서 발생했다. / 뉴시스
최근 5년간 서울시에 접수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중 25% 가량이 강남 지역에서 발생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최근 5년간 서울시가 적발한 부동산 거래 관련 거짓신고 중 약 25%가 강남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부동산 거짓신고’는 시세 조작·대출 한도 상향·세금 탈루 등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을 낮추거나 높여 신고(일명 ‘업·다운 계약’)하거나 늑장 신고 등 계약일자를 거짓신고하는 것을 뜻한다.

◇ 시민단체 “위법 행위로 얻는 수익에 비해 처벌 수준 미미… 처벌 규모 강화 필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시가 적발한 부동산 거래 관련 거짓신고 건수는 총 583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서울시가 거짓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한 인원은 1,130명이었으며 이들에게 총 138억원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각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의 경우 거짓신고 적발 건수 및 과태료 부과액이 각각 103건, 약 37억원으로 자치구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 2018년에는 매도인 A씨와 매수인 B씨가 강남구 역삼동 물건(토지 599.4㎡, 건물 657.6㎡)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실제 거래금액이 135억7,500만원임에도 150억원으로 거짓신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4(2019년 8월 취득가액 대비 100분의 5로 개정)에 해당하는 5억4,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이들이 이의신청하면서 과태료는 4억원으로 조정돼 재부과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과태료는 체납된 상태다.

강남구에 이어 동작구(62건, 24억원), 서대문구(43건, 5억원), 강서구(43건, 5억원), 송파구(41건, 8억원) 등은 서울 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상위 5위권 지역에 속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전체 거짓신고 583건 중 약 25%(146건)는 동일인이 수차례에 걸쳐 과태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A씨는 작년 한 해 동안 관악구에서만 9번의 거짓신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최근 5년간 서울시가 적발한 부동산 거짓신고 현황 /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양경숙 의원은 “부동산 거짓신고는 아파트 등 부동산 매매시 부과되는 세금을 회피하거나 경감하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추측된다”며 “정부는 시장 질서 교란 및 거래를 성실하게 신고한 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짓신고를 뿌리뽑기 위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거래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를 대상으로 작년 11월부터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불법의심거래 276건을 적발했다.

또한 국토부는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아파트 등 부동산을 허위 신고가로 거래신고 했다가 이를 취소한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를 상대로 기획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작년 50여억원에 거래됐던 서울 강남 압구정동 한 아파트가 최근 돌연 거래가 취소되는 등 집값을 올리기 위한 허위 거래 신고 의심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며 “문제는 과태료와 같은 처벌 수준이 3,000만원 이하 및 취득가액 대비 100분의 5 이하 금액에 불과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처벌 수준이 위법 행위로 인해 얻는 수익보다 미미하다보니 위법 행위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 시장을 교란하는 거짓신고 등 일체의 위법행위를 없애기 위해선 정부가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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