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세훈 시장 지적 정보 공유 프로세스 개선 법령 개정 선행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SNS를 통해 국토부가 주택 실거래 정보를 시에 제대로 공유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SNS를 통해 국토부가 주택 실거래 정보를 시에 제대로 공유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토교통부가 주택 실거래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13일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국토부는 기본적인 데이터(주택 실거래 정보)조차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서울시에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민들이 각 구청에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면 이 내역이 시청을 건너뛰어 국토부에만 보고가 된다”면서 “국토부는 서울시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일부 정보만 공유를 해 결국 서울시는 각 구청에 요청해서 다시 자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기가 막힌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오세훈 시장은 “서울에는 외국인‧외지인 등의 주택거래가 많은데 국토부 자료로는 주택거래자의 거주지와 내‧외국인 여부 등을 알 수 없다”며 “주택정책을 만들고 이상거래를 감지해야 할 서울시가 기초 데이터조차 구하기 어려운 이 상황을 방치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정부와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빠른 시일 내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현행법상 부동산 거래정보 조사‧접근 권한은 신고 관청과 국토부 장관에게만 있다”며 “신고 관청이라함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을 이야기하며 도지사는 조사 권한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조사‧접근 권한이 있어야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동산 거래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고 관련 기관에 자료도 요청할 수 있다”며 “그런데 오세훈 시장 요청 사항대로 개선을 하려면 우선  법 개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요인 항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평가를 받는다. 이때 위원회가 어떤 의견을 줄지는 아직 모른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포함해 신고 관청에 신고된 부동산 거래 내용을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지사 등은 거래 주체자가 내외국인인지 알려면 신고 관청에 요구해야지만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서울시 등 관련 기관 단체 등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동산 거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단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달려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수집‧제공 관련 구체적인 별도 근거 법령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정보 주체 동의가 있어야 제공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즉 오세훈 시장이 지적한 주택 실거래 정보 공유 프로세스를 개선하려면 원칙적으로 관련 법령 개정이 우선시 돼야 하며 개정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도 이뤄지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진 사항은 없다”면서 “현재 법안 마련 소관부처와 △법 개정이 가능한지 △법 개정이 과연 필요한지 △법 개정을 추진할지 여부 등에 대해 의견 조율을 하는 중인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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