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인상이 아니라 인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 / 뉴시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인상이 아니라 인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 / 뉴시스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전국 편의점주 단체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하와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 오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 결정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는 16일 최저임금 인상 반대 성명서를 통해 “내년 최저임금은 인상이 아니라 10% 인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노조들이 주장하는 시간당 1만2,000원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4,420원”이라면서 “4대 보험료 등 사용자 부담 금액을 포함하면 1만5,690원이 된다”고 전했다.

전편협은 최저임금 제도를 우선적으로 개선한 뒤에 최저임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주휴수당은 폐지하고 지역과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편의점주 등 소상공인에게는 최고임금이 됐다는 주장이다.

전편협은 마지막으로 “자영업자들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한 축”이라면서 양측의 이익을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하고 지난 2일 첫 전원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종적으로 결정해 고시하게 돼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5% 오른 9,620원이다.

박준식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일수록 최저임금위원회가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구심점이 돼야 한다”면서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최저임금(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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