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20일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난항을 이어갔다. / 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20일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난항을 이어갔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법정 심의기한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좀처럼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어김없이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노정갈등도 악화일로를 거듭하고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그 어느 때보다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 최저임금 논의는 시작도 못 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0일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도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두고 팽팽한 대립각을 세웠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어려움을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역시 “최저임금은 국가가 모든 노동자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제32조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라며 “임금의 최저 기준이 최저임금인데 여기서 더 낮은 임금을 정하자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소상공인들은 올해 영업이익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면서 “최저임금위 심의자료, 정부 연구용역 결과에 일부 업종에 대한 구분 적용의 필요성이 나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업종별 구분조정과 관련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을 단일 임금으로 설정한다면 임금지불능력이 취약한 업종의 기업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임금능력지불이 있는 업종의 기업을 기준으로 단일 임금을 설정한다면 임금지불능력이 취약한 업종이나 기업에 대해선 별도 구분적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도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에 대한 결론을 짓지 못했다. 당초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경우 표결을 통해 결론을 지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 공석사태에 대한 대책도 논의됐으나 이 역시 결론을 내진 못했다. 당초 운영규칙을 개정해 대리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사용자위원 측 반대로 표결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문제는 근로자위원을 새롭게 위촉하는 방식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처럼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와 근로자위원 공석 해결 방식을 두고 난항을 거듭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정작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이날도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최초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 어느덧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는 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의결해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에 따른 법정 심의기한은 오는 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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