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중장년층 대비 적은 금융이용 경험 및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상환 부담 등으로 사고율 증가”

HF가 취급하는 청년 전월세자금보증의 원금 및 이자연체 사고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뉴시스
HF가 취급하는 청년 전월세자금보증의 원금 및 이자연체 사고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청년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HF(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청년 전월세자금보증’에 대한 원금·이자 연체 등의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HF로부터 받은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해당 보증상품에서 발생한 사고건수 및 사고금액은 각각 총 3,558건, 2,03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청년 전월세자금보증’이 출시됐던 지난 2019년 3건(1억원)에 불과했던 사고건수는 이듬해인 2020년에는 무려 127건(46억원)까지 폭증했다.

이어 2021년 585건(244억원)까지 증가한 사고건수는 2022년에는 3배 이상인 1,807건(1,107억원)을 기록하면서 2,000건대에 근접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사고건수는 단 4개월만에 1,036건(632억원)이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4년여 동안 발생한 사고 대부분은 ‘청년 전세자금보증’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전세자금보증’의 경우 이 기간 동안 총 3,488건(98.0%, 2,026억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청년 월세자금보증’에서 발생한 사고는 70건(2.0%, 4억원)에 불과했다.

‘청년 전월세자금보증’의 사고율도 매년 오르는 추세다. 2019년 0.01% 수준이던 사고율은 △2020년 0.14% △2021년 0.31% △2022년 1.05% △올해(4월 기준) 1.89%로 해마다 꾸준히 상승 중이다.

이 중 ‘청년 월세자금보증’은 △2019년 0.27% △2020년 1.81% △2021년 3.26% △2022년 5.58% △올해(4월 기준) 9.37%로 ‘청년 전세자금보증’에 비해 사고율이 월등히 높았다.

사고발생 사유로는 원금연체가 1,800건(80.6%, 96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기한이익상실 954건(26.8%, 628억원), 신용유의정보등록(7.6%, 161억원) 등이다.

강민국 의원은 “중장년층에 비해 금융이용 경험이 적은 청년층의 특성과 최근 들어 악화된 구직환경,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상환부담 가중 등으로 사고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사고율이 높아지면 대출금융기관의 대위변제도 증가해 HF 등 신용보증기관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채권보전조치 의무화 등 보증심사 강화방안 검토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전월세계약 및 대출이용 교육 등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년 전월세자금보증’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에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금융 상품 특성상 담보 설정 때 선순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또한 ‘청년 전월세자금보증’을 취급하는 HF는 현행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으로 인해 전세자금 보증 실행 과정에서 신청인(임차인) 외의 제3자(임대인) 정보 수집을 할 수 없다. 즉 세금 체납 등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전세사기 예방도 불가능한 것이다.

이에 강민국 의원은 정부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HF가 임대인의 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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