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법 근거 없어 임대인 정보 확인 불가…HF‧금융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해야”

11일 강민국 의원은 HF가 취급하는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상품이 관련 법 미비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파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 뉴시스
11일 강민국 의원은 HF가 취급하는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상품이 관련 법 미비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파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청년층의 사회진출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정부가 운영 중인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이용자 수가 30만명을 넘어섰지만 관련 법 미비로 해당 보증상품 이용자가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는지 파악조차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HF(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전달받은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내역’에 따르면 해당 보증상품이 출시된 2019년부터 2022년 4월까지 이용 건수는 총 30만5,539건(보증액 총 17조7,141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1만3,711건(6,712억원) △2020년 5만8,671건(2조9,480억원) △2021년 9만9,050건(5조8,643억원) △2022년 10만6,158건(6조5,900억원) 등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가장 최근인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동안에는 2만7,949건(1조6,406억원)이나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인 상품 내역별로는 청년 전세자금보증이 29만7,336건(97.3%, 17조2,071억원)으로 이용자 수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환자금보증 7,408건(2.4%, 5,023억원), 청년 월세자금보증 795건(0.3%, 4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 전·월세자금보증’을 가장 많이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카카오뱅크로, 전체 대비 절반 이상인 17만3,541건(56.8%, 10조1,085억원)을 취급했다. 이어 국민은행 4만3,546건(141.3%, 2조4,774억원), 신한은행 3만5,558건(11.6%, 2조561억원) 등이다.

해당 보증 이용 비중이 가장 높은 나이대는 만 27세로 3만1,481건(10.3%, 1조8,364억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만 19세는 3,321건(1.1%, 1,925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 

‘청년 전‧월세자금보증’을 이용한 남성과 여성의 비중은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았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남성의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이용 건수는 16만2,838건(53.3%, 9조5,492억원)이었고 같은 시기 여성은 14만2,701건(46.7%, 8조1,649억원)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이 기간 동안 서울은 보증 이용자 수가 8만9,163건(29.2%, 5조5,171억원)으로 집계되면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경기도 7만4,473건(24.4%, 4조4,334억원) △부산 2만5,475건(8.3%, 1조3,744억원 △인천 1만5,819건(5.2%, 9,737억원) 등의 순이었다. 전체 보증 이용 건수 10건 중 6건은 서울·수도권에 집중됐다.

문제는 30만건이 넘는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이용 건수 중 이미 전세사기 피해를 입거나 사기 위험성에 노출된 건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HF가 강민국 의원실에 제출한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이용 고객 전세사기 피해 현황’에 의하면 최근 ‘빌라왕 김모 씨’, ‘건축왕 남모 씨’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9명(피해액 총 24억1,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빌라왕’ 사건 피해자는 11건(2022년, 17억5,000만원)이었고 ‘건축왕’ 사건 피해자는 8건(2023년, 6억6,000만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강민국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에 피해 사례가 드러난 전세사기 피해자 19명은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상품 중 하나인 ‘대환자금보증’ 이용자에 국한돼 있다”며 “다른 상품인 ‘청년 전세자금보증’과 ‘청년 월세자금보증’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를 파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 전세자금보증’과 ‘청년 월세자금보증’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확인할 수 없는 이유는 현행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에 따라 전세자금보증만을 이용하는 경우 보증신청인(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임대인의 정보(이름·주민번호·주소 등)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두 상품 이용자를 대상으로는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의원은 “대환자금보증 상품 (누적)판매 규모가 전체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판매액의 2.4%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나머지 ‘청년 전세자금보증’과 ‘청년 월세자금보증’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등 HF가 취급하는 전세자금 보증 상품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피해자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려면 HF가 전세자금 보증을 심사할 때 임대인(전세사기 가해자) 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HF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HF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현행 법상 공사가 임대인의 정보에 함부로 접근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전세사기 문제가 심각한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기 위해 조만간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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