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모습.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모습.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관련 시행령이나 예규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개정해서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이 이같은 지시를 한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정치·경제·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 문제(신상공개)는 최근 국민의 관심이 많은데, 법적 미비로 피의자의 신원 공개는 되는데 피고인 신원 공개가 적법한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여성 대상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은 지난해 5월 부산에서 일어난 ‘돌려차기 사건’ 때문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뒤를 쫓아가 무차별 폭행을 가했는데, 피해자 측은 재판부에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같이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오후 해당 사건 항소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10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 선고 이후 법정 앞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이 사건도 성범죄가 연루된 범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명령하는 신상 공개 정보 명령 처분은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서도 “이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강력범의 경우에는 피고인 단계가 아닌 피의자 단계에서 공개를 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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