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아이에스동서 유치권 행사로 조합원 224가구 입주 제한
조합, ‘일방적 처사‘라며 반발… 양측간 법적 분쟁 가능성 커져

건설사 아이에스동서가 공사비 증액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부산 ‘오션라이프 에일린의 뜰’ 조합원 세대를 상대로 유치권 행사에 나섰다. / 뉴시스
건설사 아이에스동서가 공사비 증액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부산 ‘오션라이프 에일린의 뜰’ 조합원 세대를 상대로 유치권 행사에 나섰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건설자재가격 인상으로 아파트 건설현장 곳곳에 공사비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 한 아파트에서 공사비 분쟁으로 건설사가 유치권을 행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4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순위 37위(2022년 기준)인 중견건설사 아이에스동서가 지난달 30일 입주를 실시한 부산 영도구 동삼동 ‘오션라이프 에일린의 뜰’ 전체 입주자 중 조합원 가구에 한해 유치권을 행사했다. ‘오션라이프 에일린의 뜰’은 부산 영도구 동삼2구역을 재개발해 조성한 아파트 단지다.

시공사인 아이에스동서는 조합원이 소유 중인 총 224가구마다 현관문 앞에 쇠막대 2개를 설치하고 유치권 행사 공고문 스티커를 부착했다.

아이에스동서의 유치권 행사는 조합과의 추가 공사비 171억여원 증액 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 측은 아이에스동서가 요구한 추가 공사비가 과도하다는 입장인 반면 아이에스동서 측은 물가상승 요인 등을 고려해 산정했고 특히 공사비 증액과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 시공사 “조합이 요구한 추가 공사 관련 비용 협의되지 않아 유치권 행사”

아이에스동서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총 1,128가구 중 일반분양한 입주민들은 입주를 시작했고 유치권은 조합원이 보유한 224가구에 대해서만 행사한 상태”라며 “조합이 요청한 추가 공사와 관련해 늘어난 비용 171억여원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유치권 행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 공사와 관련된 비용을 두고 법정소송까지 간 결과 회사가 승소한 상태”라며 “소송에서 패소한 조합은 지난 5월 기존 조합장 등을 해임하고 새로운 조합장과 임원을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조합이 현재 항소했는지는 확인이 어려운 상태”라며 “회사는 입주민들의 원할한 입주를 위해 최근 조합과 여러차례 협의를 시도했으나 아직까지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이 요청한 추가 공사와 관련된 비용 외에도 기존 공사비 증액 문제도 남아있다”면서 “기존 공사비 증액 문제는 아직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 조합 “시공사에 공사비 과다 지적했으나 일방적으로 유치권 행사에 나서”

동삼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 관계자는 “법정에서 패소한 내용은 추가 공사비 증액이 아닌 기존 공사비 증액 관련 사안으로 전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간 분쟁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법정 패소 이후 기존 공사비 증액 사안은 조합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후 추가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자 시공사는 이전 조합 집행부가 소통이 되지 않는다며 신규 집행부가 꾸려지면 그때 협의에 나서겠다고 했다”며 “이에 전 조합 집행부를 해임한 뒤 임시직무대행체제를 꾸려 시공사와 추가 공사비 증액에 대한 협의에 나섰으나 양측 간 의견차로 협의가 완료되지 못했다”고 알렸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이 예상한 추가 공사비는 당초 70~80억원 수준이었으나 시공사가 요구한 비용은 이보다 배는 많은 171억여원이었다”며 “이에 조합은 일단 입주 후 한국부동산원 등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한 뒤 검증 결과가 나오는대로 이를 수용하자고 제안했으나 시공사는 자체 검증을 받았다며 171억여원을 고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추가 공사비 관련 어떠한 협의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가 시작된 지난달 30일 시공사는 조합원 세대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유치권 행사에 나섰다”며 “이에 조합은 로펌에 추가 공사비 관련 자료 보낸 상태이며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의 소 등을 제기한 뒤 시공사를 상대로 변호인단을 꾸릴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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