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지자체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하려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뉴시스
지난달 30일 지자체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하려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 사업에 한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가 직접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통신복지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관련 사업 예산은 각 지자체에서 마련해야 해 실제 기간통신사업자를 신청하는 지자체는 적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목표

지난달 30일 지자체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하려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사안은 앞서 2020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결격사유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정치권에서 관심을 보였다.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이 통신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지자체 사업에 제한을 두지 않는 법안이어서 민간기업과 지자체를 경쟁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나왔다.

반면 이번 개정안은 △공공와이파이 △지자체 사무처리 사물인터넷(IoT) 사업 등을 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측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덕분에 지자체의 공공와이파이 사업 업무가 자유로워졌다고 밝혔다.

최근 과기정통부는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는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과 연계된다. 지자체에서 공공 와이파이를 많이 확충하게 되면 (이용자들이) 데이터를 덜 쓰니까 통신비 부담 완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공공와이파이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비싼 통신 요금제를 가입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관련 예산은 지자체에서 확보해야 한다. 지자체 재정 규모에 따라 공공와이파이 서비스가 달라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광역시나 도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충분히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사업 타당성이 있는 지역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타당성이 적은 지자체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신청하지는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개정 이전 전기통신사업법은 지자체가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직접 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법안 개정 이후에도 기간통신사업자인 지자체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통신사 망을 거쳐야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자가망을 구축해 소유권을 통신사에게 사실상 빌려주고 통신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였다. 달라지는 건 통신 설비를 지자체가 소유하는 점”이라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서울시·대구시 기간통신사업자 의향 전해”

실제 공원이나 버스 정류장 등의 공공와이파이는 인터넷 속도가 느리고 연결 상태가 좋지 못하다. 그래서 시민들은 자신의 데이터를 사용하게 된다.

과기정통부 측은 당장 공공와이파이 품질이 좋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의 통신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비교해서 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야 시의회의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다. 그래서 아직 시도에서 대규모 예산으로 망 구축을 하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기간통신사업자가 된 지자체는 △지자체 구역, 조직, 행정관리 △주민의 복지증진 △산업 진흥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IoT(사물인터넷) 사업도 가능하다.

지자체는 자가망을 이용해 IoT, CCTV 관제 등의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자가망으로 기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전기통신사업법’이 막고 있었다”며 “지자체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면 타 법인과의 사업이 가능해진다. 이를 이용해 주민복지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서울시와 대구시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오랫동안 원했다. 두 지자체는 과기정통부에 기간통신사업자가 될 의향을 전달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서울과 대구 외의 지자체는 아직 접촉한 바 없다”고 밝혔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이미 전국망을 구축해둔 상태에서 공공와이파이가 확대되면 중복투자가 될 수 있다. 불필요한 세금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며 “대도시는 재정이 충분하기 때문에 기간통신사업자를 할 수 있다. 인구가 적은 지역은 사업이 어려워 지역 간 불균형 문제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시행된다. 서울시와 대구시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의지를 전한 만큼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보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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