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 관련 절차가 임박한 가운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포함 여부에 이목이 집중됐다. / 뉴시스
8·15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 관련 절차가 임박한 가운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포함 여부에 이목이 집중됐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사면의 계절’이 다시 돌아왔다. 8·15 광복절을 앞두고 정부의 특별사면 관련 절차 돌입이 임박한 가운데 대상자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대대적인 투자계획을 발표한 태광그룹의 이호진 전 회장이 10여년에 걸친 사법절차와 ‘황제보석’이란 어두운 과거의 짐을 덜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절차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과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전문가 위촉직 위원 5명을 더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광복절인 오는 15일을 전후로 발표 및 사면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특별사면은 경제인 쪽에 무게가 실리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사면권 행사는 지난해 광복절에 이뤄졌으며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그룹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다. 정치인은 1명도 없었다.

반면 두 번째로 단행된 올해 신년 특별사면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김성태·전병헌 전 의원 등 정치인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이에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역시 경제인 위주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과 함께 여러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여부도 어김없이 관전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이호진 전 회장은 2011년 1월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돼 수감됐으며 이후 기나긴 사법절차를 밟은 끝에 2021년 10월 만기출소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암 치료를 이유로 헌정사상 최장기간 병보석을 이어간 그는 외부에서 음주와 흡연 등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거센 파문에 휩싸이기도 했다. 결국 2018년 12월 보석 취소 결정이 내려져 재수감됐고 파기환송을 거듭한 재판도 이듬해인 2019년 6월 형이 최종 확정되며 마침표를 찍었다.

이호진 전 회장은 만기출소 이후 이렇다 할 대내외 행보에 나서지 않았다. 다만, 그룹 차원에서는 지난해 향후 10년간 12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되는 등 재도약을 위한 움직임이 뚜렷하다.

물론 이호진 전 회장의 특별사면 포함 여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황제보석’을 비롯한 과거 전력으로 인해 다른 경제인보다 논란의 소지가 큰데다, 만기출소 이후에도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는 등 불미스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호진 전 회장이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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