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특별사면심사위원회가 9일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로 이뤄지는 특별사면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및 복권 요청 대상자들을 심사 중이다. 대통령 권한으로 이뤄지는 특별사면은 가석방과 달리 형을 면제해주는 효력이 있다. 

사면심사위에는 위원장 자격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위촉직 위원으로 교수·변호사 5명이 참여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가 특사 건의 대상자를 선정하면 한 장관이 그 결과를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사면 대상자는 통상 사면심사위 직후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날 0시 사면된다. 다만 이번엔 사면심사위 직후 화요일이 광복절이라 국무회의를 하루 앞당겨 14일에 열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면에는 2016년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과 경제인, 민생사범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선 정·관계에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사면·복권 대상자로 거론된다. 

안 전 수석과 김 전 차관은 직권남용 등 혐으로 기소돼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안 전 수석은 2021년 9월 만기 출소했고, 김 전 차관은 재판 중 실형 기간을 채웠다. 홍 전 본부장은 지난해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 받고 복역하다 올해 1월 가석방됐다.

경제인으로는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이 언급되고 있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재계 총수로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으로부터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는 질문을 받고 “사면은 헌법적 법률에 규정된 절차고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다. 거기에 대해 제가 미리 말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경제인들과 민생사범 위주로 사면이 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도 “사면심사위에서 결정할 일이고 아직 심사위가 열리지도 않은 단계에서 법무부장관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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