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2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BNK경남은행 직원이 체포됐다. / 경남은행
562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BNK경남은행 직원이 체포됐다. / 경남은행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562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BNK경남은행 직원이 체포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경남은행 부장급 직원 A씨(51) 씨를 21일 오후 체포한 뒤 조사 중이다. 

이씨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며 562억원의 자금을 횡령·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남은행은 자체감사를 통해 이씨가 77억9,000만원의 PF대출 상환자금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20일 금감원에 보고했다. 이후 금감원이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해 484억원의 횡령 혐의를 추가 확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직원 A씨는 부실화된 PF대출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원리금을 가족 등 제3자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9,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 등을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한 PF 대출자금을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총 32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 외에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 상환자금 158억원을 상환 처리하지 않고, 담당하던 다른 PF대출 상환에 유용한 혐의도 확인됐다. 

이씨는 자신의 혐의가 드러나자 지난달 무단결근하고 잠적한 상태로 알려졌다. 검찰은 21일 A씨의 서울 주거지 인근에서 그를 체포했다. 검찰은 조사 뒤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은 예금보험공사의 수사 의뢰와 경남은행의 고소장을 접수받은 뒤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16일 검찰은 A씨가 50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를 감안해 우선 기소했다.

A씨는 경남은행에서 관리하던 50억원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돈은 2008년 7월부터 8월까지 골프장 조성 사업을 위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고 경남은행이 관리하던 자금으로 파악됐다. 해당 횡령 내용은 지난해 예금보험공사가 수사를 의뢰한 사건 중 일부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와 금감원의 검사를 통해 A씨의 추가 비위 사실이 확인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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