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견인업체 ‘킥보드 재배치 하도급’ 요청 거절… 견인 대수 3∼4배↑
서울시 “동대문 견인업체, 킥보드 재배치 도급 제안… 실제로는 검토 안 해”
견인업체 “견인 급증, 서울시 즉시 견인 기준 변경 때문… 보복성 아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7, 8월 공유킥보드 견인 건수가 지난 6월 대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인근 횡단보도에서 킥보드 업체 관계자가 킥보드 수거 장면을 연출한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내용과는 무관하다. / 뉴시스
서울 동대문구에서 7, 8월 공유킥보드 견인 건수가 지난 6월 대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인근 횡단보도에서 킥보드 업체 관계자가 킥보드 수거 장면을 연출한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내용과는 무관하다. / 뉴시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서울 동대문구에서 7∼8월 공유전동킥보드(이하 공유킥보드) 견인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유퍼스널모빌리티(공유PM) 업계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한 견인업체의 제안을 거절한 후 견인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동대문구 견인 급증에 대해 견인업체의 ‘보복성 견인’이라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공유PM 업체 A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대문구 6∼8월 기간 월별 공유킥보드 견인 대수는 △6월 68건 △7월 193건 △8월 3주차까지 239건으로 늘어났다. B업체에서는 “동대문구 킥보드 견인 대수가 6월 대비 7월에는 3배 이상 늘어났으며, 8월에는 아직 일주일 정도 기간이 남았음에도 7월 견인대수에 근접해 월말에는 6월 대비 견인 대수가 4배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견인 급증과 관련, 공유PM 업계에서는 동대문구 C견인업체의 ‘공유킥보드 재배치 하도급’ 제안을 거절한 이후 나타난 현상이라고 입을 모았다.

업계에 따르면 6월쯤 C견인업체는 동대문구에서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 복수의 공유PM 업체들에 ‘공유킥보드 재배치 하도급’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C견인업체가 불법주차 된 공유킥보드를 견인하는 것이 아닌, 재배치를 위한 도급계약을 맺자고 요구했다는 얘기다. 재배치란 견인이 가능한 주차금지구역 또는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소에 주차된 공유킥보드를 안전하고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로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하도급 계약을 맺게 되면 견인업체는 공유킥보드 견인과 동시에, 재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게 PM업계의 주장이다. 견인업체가 특정 업체와 공유킥보드 재배치 하도급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브랜드의 킥보드는 견인하지 않고 경쟁사의 킥보드만 집중적으로 견인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셈이다.

공유PM 업체들이 운영하는 킥보드가 견인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각 사가 견인업체와 킥보드 재배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한 곳의 견인업체가 다수의 킥보드 업체들과 독점계약하게 되는 셈으로 , 견인업체 입장에선 여러 킥보드 업체로부터 재배치 하도급 비용을 이중으로 챙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공유PM 업계에서는 C견인업체의 이러한 제안을 무시하거나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가 6월쯤이며 이후 7월과 8월 공유킥보드 견인 대수가 급증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동대문구 견인업체가 자사의 하도급 제안을 거절한 것에 대한 ‘보복성’으로 마구잡이 견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공유PM업계 관계자 D씨는 “최근 동대문구에서 발생한 견인 급증 현상은 7월 중순쯤 이후 나타났으며, 이 시점이 C견인업체 하도급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로 일종의 보복성 견인으로 느껴진다”면서 “견인업체의 무분별한 견인으로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어 “특히 8월초 신이문역 1번 출구 PM전용 주차구역에서 하루에만 20대의 기기가 견인됐다”며 “확인 결과 파킹존 라인 밖으로 조금이라도 벗어나 주차된 기기들에 대해 일괄 견인이 됐으며, 견인 당한 기기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회원들은 인근 인도 위에 반납했지만 누군가가 이면도로에 위치한 PM주차구역 선에 걸치도록 이동주차하는 등 최종 반납사진과 견인 위치가 다른 현상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견인업체의 이러한 행태는 매월 공유킥보드 견인비로 지출되는 비용과 하도급 비용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저렴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칼만 안 들었지 이게 강도와 다를 게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은 동대문구청에서 신이문역 1번 출구 앞에 마련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으로, 해당 부지는 도로에 해당돼 주차 라인을 벗어난 공유킥보드는 즉시 견인 대상이라는 게 동대문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해당 도로 끝은 차량 통행이 더 이상 불가능한 막다른 길로, 사실상 통행에 방해가 되는 점은 크지 않다. 또한 공유킥보드보다 따릉이 자전거가 오히려 통행에 방해가 될 정도로 무질서하게 세워져 있음에도 따릉이 자전거는 견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조치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 동대문구 이문동=제갈민 기자
사진은 동대문구청에서 신이문역 1번 출구 앞에 마련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으로, 해당 부지는 도로에 해당돼 주차 라인을 벗어난 공유킥보드는 즉시 견인 대상이라는 게 동대문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해당 도로 끝은 차량 통행이 더 이상 불가능한 막다른 길로, 사실상 통행에 방해가 되는 점은 크지 않다. 또한 공유킥보드보다 따릉이 자전거가 오히려 통행에 방해가 될 정도로 무질서하게 세워져 있음에도 따릉이 자전거는 견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조치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 동대문구 이문동=제갈민 기자

뿐만 아니라 C견인업체가 각 PM업체들에 제안한 ‘공유킥보드 재배치 하도급’은 서울시에서 허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에서는 “C견인업체가 처음 이러한 제안을 해 왔을 때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달했다”며 “그러나 견인업체가 견인을 하는 게 아닌 킥보드 재배치를 할 수 있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실제로는 검토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C견인업체는 유심히 지켜볼 것”이라며 “견인 기준에 어긋나는 행위가 적발되면 절차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 등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의혹만 존재해 당장 제재는 불가한 점 이해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C견인업체 관계자는 “동대문구에서 6월 대비 7월과 8월 킥보드 견인이 늘어난 이유는, 서울시가 출퇴근 시간대에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된 킥보드에 대해 견인 유예 1시간을 부여한 것을 폐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킥보드 재배치 하도급 제안에 회신을 하지 않거나 거절한 것에 따른 보복성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킥보드 재배치 하도급 제안 이유는 PM업계에서 자사 브랜드 킥보드 정리를 하지 않아서 현재 견인 제도가 생겨났는데, 각 업체에 견인을 하지 않고 우리가 킥보드를 재배치 해줄 테니 비용을 지불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담당자에게도 킥보드 재배치 도급 계약 건에 대해 얘기했을 때도 ‘좋은 생각인 것 같다’, ‘우리도 생각 중이다’라고 말했었다”면서 “그래서 도로교통법이나 다른 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도 물어봤었는데 이후 회신을 받은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C견인업체 측의 주장과 달리 PM업계에서는 이용자들이 반납한 공유킥보드에 대해 불편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기기를 보행에 방해되지 않는 장소로 재배치하는 등 견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

또한 서울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평일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에는 견인 유예시간(1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즉시 견인 구역(△차도 △지하철역 출입구 5m 이내 △버스정류소 5m 이내 △횡단보도 주변 3m 이내 △점자블록 및 교통섬) 5곳을 지정한 때는 지난 2월 중순부터다.

이 외에 평일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즉시 견인구역에 위치하는 공유킥보드에 대해서도 수거 유예시간을 1시간 부여해 공유킥보드 업계의 자발적인 재배치 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공유PM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킥보드를 재배치하고 있는 점, 그리고 서울시가 즉시 견인 구역 5곳을 지정한 시기가 지난 2월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견인업체의 주장과는 다른 부분이 일부 존재한다. ‘출퇴근 시간 즉시 견인’ 기준 변경으로 견인 대수가 늘어났다는 점은 다소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가 지난 6월 5일부터 변경한 불법주차 킥보드 즉시 견인 관련 내용은 ‘이용자들의 면허 인증을 하지 않는 공유PM 업체’들에 대해 출퇴근 시간 외에 킥보드 재배치를 위해 부여한 즉시 견인 1시간 유예를 폐지한 것이다. 현재 동대문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A사와 B사, 그리고 그 외 업체들도 대부분 이용자들에 대한 면허 인증을 하고 있어서 평일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면 즉시 견인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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