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A 견인업체, 29일까지 소명기간 부여… 검토 후 제재 수위 확정”
공유킥보드 업계 “셀프신고·견인 업체 대한 선례… 악의 명확하면 즉각 퇴출 필요”

서울 성동구 지역에서 공유킥보드 견인 대행업체로 지정돼 견인사업을 하고 있는 A 견인업체가 최근 서울시로부터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인근 횡단보도에서 킥보드 업체 관계자가 킥보드 수거 장면을 연출한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내용과는 무관하다. / 뉴시스
서울 성동구 지역에서 공유킥보드 견인 대행업체로 지정돼 견인사업을 하고 있는 A 견인업체가 최근 서울시로부터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인근 횡단보도에서 킥보드 업체 관계자가 킥보드 수거 장면을 연출한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내용과는 무관하다. / 뉴시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서울시가 견인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무분별한 견인을 일삼는 공유 전동킥보드(이하 공유킥보드) 견인업체에 대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확정하고 이번 달 말까지 소명 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유킥보드 업계에서는 서울시의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업체의 행각에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보여지는 만큼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해 보인다는 입장을 전했다.

◇ 견인 기준 무시, 무분별한 견인 논란

최근 서울시로부터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공유킥보드 견인업체는 성동구 지역의 A업체(이하 A사)로 확인됐다.

서울시 및 공유킥보드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A사는 ‘즉시 견인구역‘이 아닌 장소에 주차된 공유킥보드에 대해 유예시간을 부과하지 않고 무차별적인 견인 및 셀프신고 후 즉시견인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차도 △지하철역 출입구 5m 이내 △버스정류소 5m 이내 △횡단보도 주변 3m 이내 △점자블록 및 교통섬 등 5개 구역을 공유킥보드 주차금지 및 즉시 견인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평일 출퇴근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에는 견인 유예 시간(60분)을 부여하지 않고, 그 외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9시간 동안에는 즉시 견인구역에 위치하는 공유킥보드에 대해서도 수거 유예시간을 60분 제공해 공유킥보드 업계의 자발적인 재배치 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A사는 이러한 기준을 지키지 않고, 즉시 견인 구역이 아닌 지하철역·버스정류장 5m 및 횡단보도 3m를 초과한 위치에 주차된 공유킥보드 등까지 즉각적으로 견인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과정에서 공유킥보드 운영 업체와 마찰을 빚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시 자전거지원팀에서는 공유킥보드 업계의 지속적인 민원접수 내용을 검토한 끝에 견인업체 A사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서울시 자전거지원팀 관계자는 “A사가 ‘즉시 견인 구역’에서 벗어난 공유킥보드에 대해서도 견인을 일삼는 문제에 대해 민원이 접수돼 검토를 거쳐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현재 이번 달 말까지 소명기간을 부여했다”며 “아직 영업정지 처분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며, A사의 소명 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1개월 영업정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측을 통해 확인한 결과 그간 공유킥보드 견인업체에 대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전무하다. 일부 견인업체들에 대해 경고조치 또는 5일 내외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있지만, 이번 A사의 경우처럼 1개월 영업정지 조치는 처음이다. 상당히 이례적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한 공유킥보드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의 조치를 환영하지만, 영업정지 1개월이 지나면 A사가 다시 견인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 특정 업체의 공유킥보드를 타깃으로 삼아 견인을 일삼을 우려가 있다”며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무차별적인 견인을 하는 행위를 비롯해 반복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퇴출(견인업체 지정 취소)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A사는 최근 서울시청의 처분이 있기 직전까지 아랑곳 않고 기준을 무시하고 무분별한 공유킥보드 견인을 일삼았고, 우리 직원(공유킥보드 재배치 기사)에게 무력을 휘두른 점 등 문제가 많다”며 “이러한 점은 서울시와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유명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공유킥보드 관계자도 “우리도 성동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 A사의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A사에 대한 서울시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지는 점은 긍정적이고 견인업체들에게 경각심을 느끼게 하는 사례가 될 것 같지만, 제재가 이뤄지기 직전과 처분 이후에 집중적으로 공유킥보드 견인을 일삼을까 걱정돼 성동구 지역은 다른 자치구보다 더 유심히 관찰하고 대응하려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2 ‘대행법인 등의 지정취소·정지 등의 기준’에 따르면 기준을 따르지 않고 조치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1차 적발에서는 ‘경고’ 조치가 이뤄지며, 2차 위반 적발 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이어 3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3개월’, 4차 위반 ‘영업정지 6개월’, 5차 위반 시 ‘대행법인 지정 취소’까지 가능하다.

대행법인을 지정하는 경찰서장 또는 시장·구청장 등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사유를 고려해 처분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가중사유로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 내용·정도가 중대해 차량 소유주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있다.

감경사유는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경미해 차량 소유주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대행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근거자료 및 출처
성동구 소재 A 견인업체 ‘1개월 영업정지’ 처분 관련 공유킥보드 업계 제보 및 서울시청 관계자 통한 사실 확인
2023. 05. 22 공유킥보드 업계 및 서울시청 관계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2. 대행법인 지정 취소 및 정지 등 기준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122&lsiSeq=239923#AJAX
2023. 05. 22 법제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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