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 의원 “공사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 갑질 부실공사 원인으로 작용… 공정위, 처벌 수준 강화해야”

최종윤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가 최근 6년간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건설사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 뉴시스
최종윤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가 최근 6년간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건설사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최근 6년간 건설사의 위법 행위 중 ‘공사대금 부실지급 관련 위반 사항’이 75%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건설업계 공정위 소관법 위반사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6년간 건설업계의 법 위반 사항 중 평균 75% 이상이 ‘공사 대금 부실지급 및 위반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공사 대금 부실지급 위반 건수 비율은 △2018년 80% △2019년 76% △2020년 81% △2021년 64% △2022년 69% △2023년 86%로 최근 6년간 평균 75%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건설사들의 법 위반사항 총 664건 중 ‘공사 대금 미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이 72%에 육박했다. 공사 대금 미지급 199건(30%), 지연이자 미지급은 277건(42%)을 각각 차지했다. 

이외에 △설계변경 등 하도급대급 미조정 72건(11%) △어음 할인료 미지급 42건(6.3%) △대금지급보증 불이행 25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11건 △선급금 미지급 10건 △대금지연지급 9건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7건 △현금결제비율 유지 10건 △부당감액 2건 등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건설사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으로 분석됐다. 공사 대금 부실지급 위반 사실 664건에 적용된 혐의 857건 중 71%에 속한 610건에는 경고‧주의 촉구만 내려지는데 그쳤다.

반면 고발·과징금·시정명령은 12%에 해당하는 103건에 불과했다. 또한 혐의 사실 입증 불가나 증거불충분으로 심사‧심의 절차가 종료된 사례는 144건(16.8%)이나 됐다.

이처럼 솜방망이 처분이 다수인 것은 경고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대금 미지급으로 신고 됐지만 조사과정에서 대금을 늦게라도 지급했기 때문이라는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최종윤 의원은 “자재비·인건비를 일단위로 지급하는 하도급 업체 특성상 공사 대금 부실 지급과 같은 하도급 갑질은 자칫 부실공사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공정위 조사가 시작돼야 대금이 지급되는 등 현장의 불공정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법 행위 적발시 처벌 수준을 상향조정하고 공정위의 관리·감독 역시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종윤 의원실에 의하면 공정위는 “올초에 실시된 ‘하도급 대금 연동제’와 함께 올 하반기에는 ‘대금결제조건 공시제도’를 시행해 현금, 어음 등 원사업자의 결제 조건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의원실에 전했다.

또한 공정위는 공사 대금 미지급과 관련해서 법원의 지급명령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에 ‘분쟁조정제도’ 및 ‘동의의결절차’를 통해 지급 행정 절차를 간소화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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