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국토부 및 LH도 체질개선할 것“
GS건설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GS건설에 대해 직권으로 영업정지 10개월 처분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 뉴시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GS건설에 대해 직권으로 영업정지 10개월 처분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28일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재 하에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현장 점검결과 회의’를 열고 GS건설 컨소시엄을 상대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리는 것을 원희룡 장관이 직접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서울시에 GS건설 컨소시엄의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다.

다만 이날 국토부는 GS건설의 전국 83개 건설현장을 상대로 자체점검한 결과 ‘철근 누락’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콘크리트 강도 기준치도 모두 충족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토부로부터 조사를 의뢰받은 건축구조기술사회는 지난 6월 1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GS건설의 전국 83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한 현장은 서울 30곳, 원주 9곳, 대전 15곳, 익산 9곳, 부산 20곳 등 총 83개 현장이다.

국토부는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고의·중대 과실 등을 적용해 영업정지 6개월을 직권처분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혐의로 경기도에 영업정지 2개월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설계자에게는 등록자격 취소 또는 2년 영업정지 처분을 각각 조치할 방침이며 설계자·시공자·감리자 등의 현행법(건설기술진흥법·건축법·주택법 등) 위반사항은 경찰 수사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다.

GS건설 관계자는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사과 드린다”면서 “사고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제재의 적정성은 검토해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절차에서 잘 소명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원희룡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출입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번 조치에 대해 “1등 기업이 이래선 안 된다는 경종을 울리고자 정신 제대로 차려야 된다는 신호를 확실히 보낸 것”이라며 “재량의 여지 없이 처분을 내린 첫 사례”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민들이 건설업과 국토부를 바라 보는 시선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 “왜 LH만 때리느냐, 소나기만 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등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국토부에도 강도 높은 잣대를 들이대겠다”며 국토부 및 LH에 대한 체질 개선도 예고했다.

한편 국토부가 발표한 이번 조치가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청문 절차 등으로 인해 수개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청문 절차가 통상 3~5개월 가량 소요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시공사의 집행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으로 영업정지 집행 시기는 더욱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서울시에 요청한 영업정지 처분도 서울시의 법리해석이 다를 경우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서울시 역시 국토부 영업정지 요청에 대해 청문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실제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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