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소 참여 건설사 “국토부 최종 행정처분 결과 본 후 법적 소송 등 대응방안 결정할 예정”

국토부가 GS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한 다른 건설사에게도 최대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뉴시스
국토부가 GS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한 다른 건설사에게도 최대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한 다른 건설사에게도 최장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GS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최종 행정처분 결과를 보고 대응 방침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27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GS건설을 상대로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원희룡 장관은 서울시에도 GS건설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GS건설을 포함해 인천 검단 아파트 시공사 컨소시엄에 참여한 다른 건설사에게도 GS건설에 준하는 징계를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국토부 장관은 고의 및 과실로 부실공사를 진행한 건설사를 대상으로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최대 영업정지 8개월의 처분이 가능하다.

국토부의 이같은 방침이 전해지자 GS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GS건설 컨소시엄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됐는데 GS건설은 대표 건설사 자격으로 모든 공사를 지휘‧감독한 반면 다른 건설사들은 시공에 직접 끼어들지 않고 지분을 통해서만 참여했기 때문이다.

공동이행방식은 전체 공사구역을 지분 참여 비율로 나눠 공사를 진행하고 문제 발생시 각각 지분 내에서 책임을 지는 지분이행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국토부 방침에 대해 컨소시엄에 참여 중인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국토부 조치에 대한 입장 및 향후 대응 방안 등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없다”면서도 “추후 청문회 등 국토부 행정처분 절차에는 따를 예정이다. 다만 법적 소송 등 대응방안은 최종 행정처분 결과를 본 뒤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컨소시엄에 속한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당황스럽지만 국토부가 아직 계획만 발표한 상황이라 명확한 입장을 내기가 어렵다”며 “현재 이 사안에 대해 내부 검토 중에 있으며 최종 행정처분 결과가 나오는대로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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