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신3사(SKT, KT, LGU+)는 5G 과장 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뉴시스
최근 통신3사(SKT, KT, LGU+)는 5G 과장 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뉴시스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통신3사는 5G 과장 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또한 5G 과장 광고를 진행하고 통신3사에게 행정지도를 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단체에선 정부 책임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 통신3사 과징금 불복… 공정위 “법원에 의결서 송부”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3사(SKT, KT, LGU+)에게 부과한 5G 과장광고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확정했다. 통신3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모두 336억1,000만원이다. 통신3사는 이달 초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3사는 현재 이러한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3사는 5G 이론상 최고 속도를 광고에 명시했다. 5G 이론상 최고속도인 20Gbps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발표한 수치다. 이는 정부 자료에서도 사용됐다. 이러한 점 때문에 통신3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2017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이뤄진 5G 최고 속도 광고를 문제 삼았다. 공정위는 실제 구현될 수 없는 속도인 20Gbps를 소비자가 실제 사용 가능한 것처럼 광고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LTE의 이론상 최고 속도는 1Gbps다. 20Gbps 속도는 28GHz(기가헤르츠) 주파수를 이용하고 특정 환경에서만 가능하다.

통신3사는 28GHz로 전국망을 구축하는 조건으로 할당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현재는 통신3사 모두 28GHz 주파수를 반납한 상황이다. 28GHz는 3.5GHz와 달리 커버리지 범위가 작아 상대적으로 기지국을 많이 구축해야 한다. 통신업계는 28GHz는 경제성이 부족해 구축하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통신3사는 실제 20Gbps에 근접하는 속도를 서비스할 수 없지만 광고는 진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행정지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2016년 가이드라인을 보면 통신 상품명, 최대 속도를 언급하고 필요시에 이론상 최대 속도이며 이용 지역, 이용자 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등과 같이 커버리지 정보의 제약 사항을 함께 표기하라고 돼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의 행정지도 결과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라는 문구가 광고에 담겼다. 그러나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부당광고 규제에 대한 소관은 공정위에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와 과기정통부의 판단이 서로 다른 상황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나름의 기준으로 사업자와 협의했는데 공정위는 본인들의 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등 간극이 있다”며 “통신사들이 혼란하지 않도록 공정위와 협의해 간극을 줄여나가야 한다.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우리 쪽에 자문 요구가 온다면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2건, 손해배상소송 1건 등 3건의 소비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최근 공정위는 의결서를 법원에 송부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 입증에 도움을 주는 데 적극적이다. 공정위는 △부당 광고 내역 △실제 5G 서비스 속도 △기만적 마케팅 전략 등의 자료를 담은 의결서가 소비자들의 재판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소비자주권 “정부가 주도, 통신3사 광고 안할 수 없었을 것”

통신3사가 재판을 진행하고 있지만 과기정통부 또한 당사자이므로 편히 있을 수는 없다.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6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과기정통부 전현직 장관 4명과 현직 차관 1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한 바 있다. 고발 대상은 문재인 정부 장관인 유영민, 최기영, 임혜숙 등과 현직 이종호 장관, 박윤규 차관이다.

소비자주권은 과기정통부가 5G 이론상 속도를 보도자료에 명시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했다며 이는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실현될 수 없는 5G속도라는 것을 알고도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점은 ‘직무유기’라고 보고 있다. 소비자주권은 공정위에 통신3사의 5G 과장광고 문제를 신고한 단체다. 소비자주권은 통신3사 제재 관련 공정위 회의에도 참여해 진술했다.

통신3사가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박순장 소비자주권 사무처장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통신사들이 취소소송은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 통신사들은 과장광고에 대해 어느 정도 수긍을 한다. 문제되는 건 과장광고 기간이다. 통신사들은 과장광고 기간이 공정위가 정한 기간 보다는 짧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책정한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광고기간이 길어지면 과징금은 늘어난다. 박순장 사무처장은 “공정위와 통신3사 사이 광고기간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전했다.

소비자주권은 5G 과장광고는 정부가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박순장 사무처장은 “정부에서 여러 부처를 동원해 5G 광고를 했다. 통신3사는 광고 안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며 “그래도 통신사들이 광고한 것은 맞다. 과징금 처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에 장·차관을 고발한 것에 대해선 “아직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 현직 장관이 고발장에 들어가서 공수처가 고심하고 있는 듯하다. 고발할 때도 공수처 검사가 과장광고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직 장관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바로 진행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은 △공정위 이의신청 △서울고등법원 행정소송 등 두 가지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고, 행정소송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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