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미스터피자의 경쟁사 사업활동 방해와 관련해 제재를 내렸다. /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미스터피자의 경쟁사 사업활동 방해와 관련해 제재를 내렸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갑질 사건으로 큰 파문에 휩싸였던 미스터피자가 또 다시 후폭풍을 마주하게 됐다. ‘통행세’ 등에 반발해 갈등을 겪은 가맹점주들의 영업을 방해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 것이다. 적잖은 시간이 흐르고 주인도 바뀌었지만, ‘갑질 낙인’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지난 29일 미스터피자가 신생 경쟁사인 ‘피자연합협동조합’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2016년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스터피자는 소위 ‘치즈 통행세’ 징수를 비롯한 부당계약 문제로 일부 가맹점주와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으며, 이에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일부 가맹점주는 피자연합을 설립했다. 그러자 미스터피자는 전사적 대응을 결정하고, ‘보복 갑질’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미스터피자는 피자연합 매장이 오픈하자 그 인근에 이례적으로 직영점을 출점해 파격적인 할인행사를 실시했으며, 전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인 피자연합 설립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피자연합의 식자재 구매처를 파악해 납품을 중단시키기까지 했다.

이로써 미스터피자는 ‘가맹점주들과의 갈등’이라는 또 하나의 갑질 전력을 추가하게 됐다. 그리고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경비원 폭행사건이 불거진 지 7~8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 후폭풍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미스터피자로 성공신화를 쓴 정우현 전 회장은 2016년 4월 경비원 폭행사건으로 거센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데 이어 이듬해에는 ’치즈 통행세’ 등 각종 가맹점 갑질 행태를 일삼았다. 이후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대국민사과와 함께 사퇴하기에 이르렀지만 결국 구속기소를 면치 못했다.

정우현 전 회장에 대한 사법절차는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2018년 1월 1심과 2019년 12월 2심에서 똑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지만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엇갈렸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9월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1심과 달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2심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본 것이다. 이후 지난 4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다시 기다리고 있다.

한편, 미스터피자는 ‘갑질 파문’의 후폭풍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매각이 이뤄지며 정우현 전 회장과 결별한 상태다. 정우현 전 회장을 떠나보낸 뒤 매장수와 실적은 내리막길을 걷는 등 예전 위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