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치즈 통행세’와 관련해 미스터피자 및 장안유업에 제재조치를 내렸다. /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치즈 통행세’와 관련해 미스터피자 및 장안유업에 제재조치를 내렸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창업자인 정우현 전 회장의 갑질 파문 뿐 아니라 가맹점에 대한 갑질로 거센 논란에 휩싸였던 미스터피자가 여전히 그 후폭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치즈 통행세’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또 다시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5일 미스터피자와 장안유업에 대해 각각 5억2,800만원, 2억5,100만원씩 총 7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소위 ‘치즈 통행세’ 때문이다. 미스터피자는 정우현 전 회장의 친인척이 피자치즈 납품에 관여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커지자 2014년 1월 이를 은폐할 방안을 강구했다. 정우현 전 회장의 동생과 함께 위장거래를 할 업체로 장안유업을 섭외한 것이다. 장안유업은 기존에 미스터피자에 스트링치즈를 공급해온 업체였다.

이후 장안유업은 2016년 10월까지 매일유업과 미스터피자 간 피자치즈 거래에 끼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마진을 남겼다. 이를 통해 남긴 마진은 9억원이었고, 이 중 일부는 사전에 합의된 대로 정우현 전 회장 동생에게 돌아갔다.

공정위의 이 같은 조치는 관련 재판 결과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가맹점에 대한 각종 갑질 혐의로 2017년 기소된 정우현 전 회장은 2018년 1월 1심과 2019년 12월 2심에서 똑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각각의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엇갈렸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해 9월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의 무죄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8월에도 미스터피자의 과거 가맹점에 대한 ‘보복 갑질’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미스터피자를 둘러싼 갑질 파문이 불거진 지 7~8여년이 지났지만 그 후폭풍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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