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20일 초고속인터넷 최저속도 보장제도(SLA)에 대한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 뉴시스
한국소비자원은 20일 초고속인터넷 최저속도 보장제도(SLA)에 대한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 뉴시스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이 보장하는 최저속도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소비자 85%, SLA ‘안내받지 못했거나 모른다’”

한국소비자원은 20일 초고속인터넷 최저속도 보장제도(SLA)에 대한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19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조사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실태를 발표한 바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이번 실태조사는 정보제공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300명의 소비자 가운데 85% 이상이 SLA에 대해 ‘안내받지 못했거나 모른다’고 응답했다. 자신이 계약한 초고속인터넷의 속도를 알고 있다고 답한 소비자는 38.7%(116명)로 나타났다.

SLA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인터넷 속도가 계약한 서비스의 최저속도에 미치지 않는 경우 요금을 감면받는 제도다. 이는 소비자가 가입할 때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통신4사(KT, SKB·SKT, LGU+)의 경우 최저보장 속도는 다운로드 기준 △10기가 상품 5Gbps△5기가 상품 2.5Gbps △2.5기가 상품 1.25Gbps 등이다. 최대속도의 50% 수준이 보장된다.

소비자들은 가입한 통신사의 인터넷 품질 홈페이지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5회 이상 인터넷 속도를 측정하고 60% 이상이 최저보장속도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통신사가 최저속도를 보장하는 구간은 통신사업자의 인터넷 망에서 고객의 시설 분계점(아파트 내 통신실)까지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해당 분계점에서 속도 측정이 불가하면 가정 내에서 PC에 유선을 연결해 측정할 수 있다.

KTOA 관계자는 “와이파이 연결된 상태로 측정하면 측정 프로그램이 와이파이 속도는 보장하지 않는다고 안내를 한다”며 “제대로된 속도를 측정하려면 TV 등 다른 인터넷을 이용하는 기기의 전원을 끄고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소비자원 “최저보장속도, 다운로드에만 해당”

소비자원은 계약서 내에서 SLA에 대해 글씨가 작게 표시되는 등 형식적으로 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가입한 최저보장속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통신사들에게 최저보장속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KTOA 관계자는 “소비자원이 권고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수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소비자는 업로드 속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다가 다운로드 속도만 보장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정보를 모르고 서비스를 이용하게 돼 소비자들의 불만이 쌓였다고 전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최저속도 보장은 법적으로 다운로드 속도에만 한정된다. 업로드 속도에는 제한이 없다는 설명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업로드 속도가 느려도 다운로드 속도만 빠르면 사업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며 “사업자 간담회에서 업로드 속도를 올리는 방안에 대해 말한 바 있다. 통신4사와 종합유선 사업자들의 입장이 달랐다”고 밝혔다.

통신업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에 따라 SLA를 운영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통신업계는 소비자들이 원한다면 어렵지 않게 개선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SLA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용자들은 다운로드를 이용하는 비중이 높고, 과기정통부 고시에 맞춰서 진행돼 왔다”며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라고 판단하지 않아서 얘기를 안했다. 향후 다운로드와 업로드 속도 모두 안내해야 된다면 통신업계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상호 개통 시에 안내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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