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20일 최근 발표한 초고속인터넷 최저보장속도 미달 경험에 대해 소비자들이 직접 사업자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측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 뉴시스
한국소비자원은 20일 최근 발표한 초고속인터넷 최저보장속도 미달 경험에 대해 소비자들이 직접 사업자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측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 뉴시스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앞서 진행한 초고속인터넷 속도 측정에 대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신뢰할 수 없다고 밝히자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소비자원은 사업자들의 약관에 나와 있는 방식대로 소비자들이 측정하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 소비자원 “소비자 15.8% 최저보장 속도 미달 경험

20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9일에 발표한 초고속인터넷 최저보장속도 미달 경험에 대해 소비자들이 직접 사업자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측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KTOA는 사업자의 최저보장속도 품질측정 방식을 따랐는지 확인이 불가해 소비자원의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통신4사(SKT, SKB, KT LGU+), KT스카이라이프(위성방송사), 종합유선방송 4사(딜라이브, CMB, LG헬로비전,현대HCN) 등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 중인 소비자(101명) 가운데 15.8%(16명)가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하는 서비스를 경험했다.

사업자들은 ‘초고속인터넷 최저속도 보장제도(SLA)’를 운영하고 있다. SLA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인터넷 속도가 계약한 서비스의 최저속도에 미치지 않는 경우 요금을 감면받는 제도다. KTOA가 소비자원의 조사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다.

통신4사는 인터넷 상품 최대속도의 50%, 종합 유선 사업자는 상품에 따라 최대속도의 19~30% 수준의 속도를 보장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19일엔 측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무선 공유기로 연결된 인터넷 속도를 측정했거나 충분한 횟수로 측정하지 않았을 것이란 의심을 받았다. 사업자의 최저보장속도 품질측정 방식은 측정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PC를 유선 인터넷과 연결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종료한 상황에서 5회 측정하는 것이다.

현재는 통신4사만 별도의 품질 측정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사업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품질측정시스템에서 인터넷 속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소비자원은 “일반 사용 조건에서 초고속인터넷 사용자의 15.8%는 최저보장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속도를 경험했거나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실태조사는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현황을 조사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