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간 현장 508곳 집중단속한 결과 179곳에서 불법하도급 적발

지난 20일 건설현장 내 불법하도급 단속 결과를 발표 중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 / 뉴시스
지난 20일 건설현장 내 불법하도급 단속 결과를 발표 중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정부가 건설사들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고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강력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불법하도급 근절 방안’과 함께 최근 100일 동안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행위를 저지른 건설사를 상대로 등록말소 기준을 기존 5년 간 3회 처분(3스트라이크 아웃)에서 5년 간 2회 처분(2스트라이크 아웃)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5년 간 불법하도급으로 3회 처분시 등록말소 후 1년 반 동안 등록제한하는 규정도 향후 등록말소 후 5년 간 등록제한으로 변경한다.

원도급사의 관리의무도 강화된다. 앞으로 원도급사에게는 하도급사에 대한 재하도급 증빙자료 구비 등 구체적 관리의무를 부여한다. 또 원도급사의 불법재하도급 지시‧공모 행위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30% 이하 과징금이 부과됐던 규정을 손봐 40% 이하 과징금 부과로 과징금 액수를 늘릴 계획이다. 

처벌수준도 세진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해 불법하도급 행위자의 처벌수준을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고 처벌대상도 해당 도급업체에서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한 원도급사와 발주자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불법하도급을 받은 하수급인도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할 예정이다.

불법하도급의 원천차단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된다. 불법하도급 지시·공모+부실시공+사망사고시 피해액의 5배 범위에서 손해배상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불법하도급 지시‧공모가 없는 경우에는 3배 범위에서 손해배상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토부(지방청) 및 지자체 단속 공무원에게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도 도입한다. 또 조기포착 시스템으로 추출된 의심현장을 단속권한 기관에 통보해 상시 현장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세 곳 중 한 곳에서 위법 사례 적발

국토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 동안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508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불법하도급 사례가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적발건수는 총 333건으로 무자격자 하도급 221건(66.4%), 재하도급 111건(33.3%), 일괄하도급 1건(0.3%)이다. 

적발업체는 모두 249곳으로 원청 156곳(62.7%), 하청 93곳(37.3%)으로 집계됐다. 적발업체 중 불법시공을 저지른 곳은 223곳으로 이 가운데 무등록업체는 159곳(71.3%), 무자격업체는 64곳(28.7%)으로 파악됐다.

또한 적발업체 중 203곳에서는 불법하도급 외 하도급 미통보, 하도급계약 미체결,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 등 총 314건의 기타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사의 불법성 인식이 낮았고 정부나 발주자의 단속까지 부실하면서 불법하도급이 횡행했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하자 많은 집에서 살게 되고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하도급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상향하겠다”며 “지자체와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공무원이 수사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특사경을 도입하겠다. 여기에 건설공사 데이터베이스를 상시 모니터링해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추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여러 방안을 마련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다만 발표한 내용만으로는 불법하도급의 주원인인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하도급업체 전가하는 관행을 막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하도급 행위를 막기 위해선 시공사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직접시공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서 지난해 서울시가 모든 공공 건설공사에 대해 시공사의 직접시공 비중을 확대한 것이 좋은 사례”라고 부연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