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수준평가, 중대재해 등 신규 평가 항목 추가… 중대재해시 시평 순위 급락

국토교통부가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정부가 건설사를 상대로 한 시공능력평가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신규 시공능력평가제도에는 안전관리수준평가, 중대재해 등 새로운 평가 항목이 대거 추가될 예정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입법예고할 시행규칙 개정안은 ‘신인도평가의 비중 확대 및 항목조정’, ‘경영평가액 비중의 합리적 조정’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ESG 경영 중요성 등을 고려해 신인도평가 비중의 상하한을 현행 실적평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한다.

또한 최근 핫이슈인 부실공사와 중대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부실벌점·사망사고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 등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시공평가, 안전관리수준평가, 중대재해 등 신규 평가항목을 도입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앞으로는 하자보수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시공능력평가 과정에서 시정명령 횟수에 공사실적액의 4%를 곱한 수치를 감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유죄 판결을 받는 건설사는 공사실적액의 10%가 감점된다. 따라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사는 최악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순위가 기존 대비 4~5단계 하락할 수 있다.

건설현장 내에서 벌어지는 위법 행위 근절을 위해 ‘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의 감점 수준을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의 감점항목을 새로 도입한다. 다만 불법행위 근절노력 등을 고려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에 대한 가점도 신규 도입할 방침이다.

즉 그간 ‘벌떼입찰’로 과징금을 받은 건설사는 공사실적액의 5%가 감점됐지만 향후에는 7%가 감점된다. 반면 불법하도급 등 위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 결과 포상횟수에 4%를 곱한 수치가 더해져 시공능력평가시 반영된다.

국토부는 이밖에 건설 신기술, 해외건설 고용에 대한 가점과 회생절차 등에 대한 감점 수준도 확대하고 공사대금 체불, 환경법 위반시 감점도 새롭게 도입‧적용할 예정이다.

경영평가액 비중도 합리적 조정이 이뤄진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사의 재무건전성 중요성을 감안하면서도 그간 과도한 경영평가액에 대한 조정요구를 반영해 경영평가액의 가중치는 유지하되 상하한은 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5배로 조정한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하도록 건설사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지표다. 그동안 공공‧민간공사 과정에서 입찰에 참여 가능한 기업의 수준을 정하는 기준으로 쓰이곤 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시 건설현장의 안전·품질과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갂 건설사들의 안전사고‧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부실공사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벌떼입찰 등 위법행위를 차단하려는 정부 입장에는 충분히 공감된다”면서도 “단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4개월 가량 남은 상황에서 대형건설사에 비해 준비 여력이 부족한 중견건설사의 경우 혼선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현장의 애로사항 및 업계 의견 등을 제대로 청취한 뒤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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